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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령 뜻 (feat. 계엄 종류, 계엄 선포, 계엄 해제)
    카테고리 없음 2024. 12. 4. 00:58

    계엄령 뜻

     

    계엄령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지역 또는 국가의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군이 통솔하고 필요하다면 통행금지, 집회 및 결사 등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말그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무지막지한 권한이며, 이는 당연하게도 법으로 정해져있다.

     

    계엄의 종류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비상계엄이 경비계엄보다 한 단계 더 심각하고 더 무거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또는 경비계엄이 필요한 상황의 사유가 발생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계엄의 선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시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하고,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한다. 여기서 통고란 서면이나 말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어떻게든 지체없이 알려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계엄사령관의 권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기간동안 특별조치를 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고, 작전상으로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할 수 있다. 파괴되거나 소각된 재산에 대한 보상이 제9조의 2로 규정되어있다. 다만 교전상태에서 일어난 파괴된 재산 등은 보상되지 못한다.

     

    계엄의 해제

    비상 상황이 평상상황으로 회복되었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헌법 제 77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법 13조는 게엄법 시행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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