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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 지정요청(feat. 국비 지원)카테고리 없음 2024. 10. 30. 21:20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물들이나 시설물, 터 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과 호국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것이라면 “현충시설”로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충시설이란 무엇일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2에서 알 수 있는데,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史跡地)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등을 현충시설이라고 한다. 현충시설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독립운동 관련 시설이다. 독립운동가 기념관, 흉상 등이 그것이다. 두 번째는 국가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