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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일터 수시 인사교류 1분만에 신청하는 법
    공무원 정보 시리즈 2025. 6. 11. 21:34

    나라일터 수시 인사교류 완전정복 – 신청 방법부터 FAQ까지

    🧷 서론: 공무원 이직의 통로, '나라일터 인사교류'

    공무원 간의 ‘이직’은 사기업처럼 자유롭지 않지만, 공식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 중 핵심 제도가 바로 ‘수시 인사교류’. 이 글에서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나라일터’에서 수시 인사교류를 신청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있는 부서 말고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
    “다른 부처에 있는 친구처럼 인사교류로 옮기고 싶은데, 나도 가능할까?”

    공무원 사회에서 ‘이직’의 유일한 공식 경로는 바로 ‘인사교류’입니다. 그중에서도 상시로 신청 가능한 제도가 ‘수시 인사교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나라일터의 구조부터, 수시 인사교류의 절차,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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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1. 나라일터란? – 인사혁신처의 인사포털
    2. 수시 인사교류란 무엇인가?
    3. 나라일터 수시 인사교류 신청 방법
    4.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조건
    5. [FAQ] 수시 인사교류 자주 묻는 질문
    6. 마무리 – 공직 내 이동의 전략적 활용법

    1. 나라일터란? – 인사혁신처 인사포털

    **나라일터(www.gojobs.go.kr)**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공무원 인사 정보 포털입니다.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의 채용·인사교류·전보·복무 등 다양한 인사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기능:

    • 공무원, 공무직 채용 공고 열람 및 지원
    • 인사교류 신청
    • 공무원 전입·전출 절차 조회

    2. 수시 인사교류란 무엇인가?

    수시 인사교류는 말 그대로 상시로 진행되는 부처 간 공무원 인사교류입니다.

    공식 정의
    「국가공무원 인사교류 운영규정」에 따른 공무원 간 전보 방식의 하나로, 소속기관 간 합의와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사 교류입니다.

    교류 대상

    • 행정부 소속 행정기관 간 상호 교류
    •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교류 제한 대상 (나라일터 시스템을 통한 신청 제한자)

    • 중앙부처 간 교류 시
      ‣ 법령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자
      ‣ 시보 기간 중인 자
      ‣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
    • 중앙-지방 간 교류 시
      ‣ 의원면직이 제한된 자
    • 나라일터를 통한 교류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단, 2022.12.27.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으로 해당 규정은 삭제됨

    주관 기관

    • 국가공무원이 포함된 교류 →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 지방교육청 간 교류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 지방공무원 간 교류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교류 방식

    • 1:1 교류 또는 다자간 교류 형식으로 진행
    • 나라일터 시스템을 통해 서로 매칭 신청 → 수락 절차 거쳐 인사교류 진행

    예시 상황

    • 행안부 A과장이 환경부 유사 직무로 이동
    • 중앙부처 6급 직원이 시청이나 교육청 등으로 전보

    3. 나라일터 수시 인사교류 신청 방법

    STEP 1. 나라일터 접속
    👉 www.gojobs.go.kr 접속 후 로그인 (공직자 인증 필요)

    STEP 2. ‘수시 인사교류’ 메뉴 선택

    • [인사교류 > 수시 인사교류] 클릭
    • 희망 부처, 직급, 업무 조건 등록

    STEP 3. 희망 이동기관 검색 및 지원

    • 게시된 인사교류 공고 확인
    • 적합한 공고에 지원서 제출 (개인 희망기관이 직접 교류 제안하는 경우도 가능)

    STEP 4. 기관 간 협의 및 절차 진행

    • 월별 심사(월 2회)
    •  인사혁신처 승인 및 각 기관으로 통보 → 교류 발령

    ※ 대부분 기관이 비공개 교류를 선호하므로, 비공개 제안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조건

    • 근무 연한 조건: 일부 기관은 1년 이상 재직자만 교류 허용
    • 교류 제한 대상: 징계중, 육아휴직 중, 감봉 등 불이익 처분 기간 중인 자
    • 경력 인정 여부: 동일 직무군은 경력 연속 인정 가능
    • 소속기관 허가: 원 소속기관의 동의 없이는 교류 불가

    5. [FAQ] 수시 인사교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수시 인사교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경력 3년 이상 6급도 가능하며, 소속기관 동의가 필요합니다.

    Q2. 지방직도 나라일터 수시 인사교류를 이용하나요?
    A. 일부 가능합니다. 특히 ‘광역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교류는 승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시군구는 제한적입니다.

    Q3. 인사교류는 인사혁신처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기관 간 협의가 핵심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승인 역할만 합니다.

    Q4. 나라일터 외에 인사교류를 제안받는 경우도 있나요?
    A. 있습니다. 인맥, 실적 등을 바탕으로 기관에서 직접 제안하거나 비공식 협의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마무리 – 전략적으로 활용하자, 인사교류

    수시 인사교류는 공무원 내부에서 직무 만족도와 경력 발전을 높일 수 있는 합법적 통로입니다.
    단,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기관 간 합의가 핵심이므로, 평소 업무 실적과 평판 관리도 중요합니다.

    공직 내 이동이 궁금하시다면, 이제는 ‘조직도’까지 연결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어떤 부처에 어떤 국과 과가 있는지 알면 인사교류 전략이 달라집니다.
    정부조직도 총정리 글에서 다음 경로를 설계해보세요.

    대한민국 정부부처 종류 총정리, 정부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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