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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파견수당은 ? 보조비 지원과 인사 평가까지 총정리공무원 정보 시리즈 2025. 8. 21. 21:09
공무원 파견 수당 1분 요약:
공무원 파견 시 파견수당과 보조비가 지급되며, 업무 성격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또한 파견 기간은 승진 경력에 반영되고, 인사평가 시 근무 성과도 인정됩니다. 생활 면에서는 주거비·교통비 실비 지원도 가능합니다.공무원 파견이란?
공무원 파견은 법령이나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 유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에 일정 기간 동안 소속을 유지한 채 근무지를 옮겨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각 부처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반응형파견 수당과 보조비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원 소속기관의 보수 외에 파견기관에서 파견보조비가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위공무원: 월 최대 80만 원
- 3급 이하: 단순업무 지원 시 40만 원, 공동사업 수행 시 60~100만 원
또한 국가 정책적 필요(예: 국제행사 지원)로 파견된 경우에는 협의 후 최대 20만 원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추가 혜택
파견지 특성에 따라 주거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성 경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항목을 원소속기관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공무원 파견 파견 시 인사평가
파견 기간은 근무성과평가에 반영됩니다. 파견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원소속기관 인사관리에도 참고됩니다. 따라서 파견근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오히려 인사고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진 경력 산정
「국가공무원 임용령」 제30조에 따라 파견 기간은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됩니다. 즉, 파견 근무가 승진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파견 신청 방법 파견 신청 방법
- 부처 또는 기관 간 협의 → 파견 필요성 검토
- 파견 요청 공문 접수 → 인사담당 부서 검토
- 인사위원회 심의 또는 기관장 승인
- 최종 파견 명령 발령
파견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 국가적 필요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생활 밀착형 정보
- 근무 환경: 파견기관에 따라 사무환경·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어 적응이 필요합니다.
- 복지 혜택: 파견지 복지제도를 일부 활용 가능하며, 원 소속기관 복지와 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거 지원: 타 지역 파견의 경우 관사, 임차 지원, 교통비 지급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FAQ
Q1. 파견 수당은 자동 지급되나요?
아니요. 파견기관의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Q2. 파견근무가 승진에 불리하지 않나요?
불리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됩니다.
Q3. 파견 시 주거비 지원은 필수인가요?
필수는 아니며, 파견기관 여건과 원소속기관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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