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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공무원 설 명절 휴가비는 얼마?공무원 정보 시리즈 2026. 1. 7. 21:40

공무원 명절 휴가비 안녕하세요 리브이입니다. 공무원 2026 설 명절휴가비는 “설날(지급기준일) 기준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표 수당입니다. 금액은 간단해 보이지만, 휴직·특별휴가·병가처럼 근무형태가 바뀌면 지급 여부가 헷갈리죠. 오늘은 공무원 2026 설 명절휴가비 금액, 산정법, 지급기준을 실무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 내 상황(휴직/휴가) 지급여부 30초 체크 📌 (FAQ) 육아휴직·병가·특별휴가 질문 모음
1분 요약 박스- 지급액: 지급기준일(설/추석) 현재 월봉급액 × 60%
- 지급시기: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기관장이 정한 날
- 감봉 중: 감액 전 월봉급액 기준으로 산정
- 휴직: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이면 원칙적으로 미지급(다만 월중 휴직/복직 시 일할계산)
-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원칙적으로 지급(무급 특별휴가는 일부 수당 일액 공제)
※ 최종 지급 여부는 개인의 임용·휴직 종류·급여시스템 반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급여담당(지출/인사)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목차공무원 2026 설 명절휴가비란?
명절휴가비는 말 그대로 명절(名節)에 쉬면서 생기는 비용(費)을 보전해 주는 성격의 수당입니다. 법령상으로는 “설날 및 추석날(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는 딱 2가지입니다. ① 지급기준일(설/추석) 기준 ② 월봉급액의 60%
반응형2026 설(설날) 지급기준일·지급시기
2026년 설날(음력 1월 1일)은 2026년 2월 17일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명절 직전(급여일 또는 그 전후)에 들어오는데, 규정상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기관장이 정한 날에 지급합니다.
2026년 명절(참고)- 설날: 2026-02-17 (연휴 예고: 2/14~2/18)
- 추석: 2026-09-24 (연휴 예고: 9/24~9/27)
※ 연휴·공휴일 편성은 ‘월력요항’ 발표 및 정부 공지 흐름을 따릅니다. (기관 급여 지급일은 별도)
명절휴가비 금액·산정법(월봉급액 60%)
공무원 2026 설 명절휴가비 금액은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입니다. 여기서 월봉급액은 ‘기본급(봉급)’만 말합니다. (각종 수당을 합산한 총급여가 아닙니다)
산식명절휴가비 = 월봉급액 × 0.6
※ 세부 원단위(절사/반올림)는 기관 급여시스템 처리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감을 잡기 위해, 2026년 일반직(예시) 1호봉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확한 월봉급액은 본인의 계급·호봉·직종 봉급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구분(예시) 2026 월봉급액(원) 명절휴가비(60%)(원) 9급 1호봉 2,133,000 1,279,800 8급 1호봉 2,162,100 1,297,260 7급 1호봉 2,317,100 1,390,260 6급 1호봉 2,389,500 1,433,700 5급 1호봉 2,896,400 1,737,840 ※ 위 봉급액은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 봉급표’ 중 일반직 봉급표 일부(예시)입니다. 직종(교원/경찰/소방/군인 등)은 별도 봉급표를 적용합니다.
지급기준 핵심(재직·감봉·기관 변경)
규정 문장을 실무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중요한 건 “지급기준일 기준 재직”과 “산정 기준은 월봉급액 60%”입니다.
- 재직 설날/추석날(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이면 지급 대상
- 지급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기관장이 정한 날
- 감봉 징계 감봉으로 봉급이 줄어도, 감액 전 월봉급액 기준으로 산정
- 전보 수당 지급기간 중 소속기관이 바뀌면 현 소속기관에서 지급(중복 지급은 조정)
한 줄로 요약하면: “설날 기준 월봉급액 × 60%” 이게 공무원 2026 설 명절휴가비의 뼈대입니다.
휴직·특별휴가·병가 등 지급여부 30초 체크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구간입니다. “나 지금 휴직/휴가인데, 공무원 2026 설 명절휴가비 나와요?”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보시면 웬만한 케이스는 정리됩니다.
✅ 지급/미지급 체크리스트1)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중이다
원칙적으로 수당등을 지급합니다. (단, 무급인 특별휴가라면 일부 수당 일액 공제가 있을 수 있음)
2)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휴직 중이다
규정상 공무상 휴직은 일반 휴직과 다르게 수당등을 지급하는 방향입니다.
3) 육아휴직·질병휴직(공무상 제외)·가사휴직 등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이다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에는 제18조~제18조의6에 따른 실비변상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그 달에 지급기준일이 걸리면 명절휴가비도 원칙적으로 미지급 방향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월중에 휴직 시작/복직했다 (예: 2월 10일부터 휴직, 또는 2월 20일 복직)
규정에 “월중 처분/복직”이면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완전 ‘0근무 월’인지가 실무 판단의 핵심입니다.
⚠️ 팁: “지급기준일 재직”만 보고 단정하면 사고 납니다. 그 달이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인지를 같이 보세요.
명절휴가비 누락/오지급 실무 대응
공무원 2026 설 명절휴가비가 안 들어왔다면, 보통은 아래 3가지 중 하나입니다. 먼저 본인 케이스를 분류한 다음, 급여담당에 “확인 포인트”를 정확히 던지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 케이스 A: 휴직/복직 시점이 월중이라 전산 일할계산 로직이 달라짐
- 케이스 B: 전보/파견/겸임 등으로 지급기관(현 소속)에서 누락
- 케이스 C: 호봉/승급/봉급표 반영 시점이 엇갈려 기준월봉급액이 잘못 잡힘
급여담당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빠릅니다- “제 지급기준일(2026-02-17) 기준 재직으로 잡혀 있나요?”
- “2월이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로 처리됐나요? 월중 복직/휴직이면 일할계산 로직 확인 부탁드립니다.”
- “명절휴가비 산정에 사용된 월봉급액(봉급) 금액이 얼마로 들어갔나요?”
FAQ (공무원 2026 설 명절휴가비)
Q1. 육아휴직 중인데 2026 설 명절휴가비 나오나요?
핵심은 “2월이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인지”입니다. 규정상 해당 달은 실비변상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급여시스템에서 미지급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월중 복직/휴직이면 일할계산 가능성이 있어 급여담당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병가(진단서 병가) 중인데 명절휴가비는요?
병가는 규정상 “수당등을 지급”하는 범주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 사정(무급 처리 여부 등)이 섞이면 예외가 생길 수 있어 ‘병가 유형(유급/무급 처리)’을 같이 확인하세요.
Q3. 특별휴가(출산휴가/경조사휴가) 중이면 지급되나요?
특별휴가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라면 일부 수당은 일액 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절휴가비 자체는 ‘월봉급액 60%’ 규정이 기본입니다.
Q4. 징계 감봉 중인데 명절휴가비도 깎이나요?
명절휴가비는 “감액되기 전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감봉 중이라도 명절휴가비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리하지 않게 설계돼 있습니다.
Q5.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비과세인가요?
과세/비과세는 수당별로 근거가 다르고, 연말정산/급여시스템에서 처리됩니다. 이 부분은 매년 세법·지침 반영이 중요하니, 본문은 ‘지급기준/산정법’에 집중했고, 실제 과세처리는 급여명세서의 소득 항목으로 최종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출처(공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https://www.law.go.kr/ (조문 검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제19조”) -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 봉급표
https://www.mpm.go.kr/ (메뉴: 성과/보수 → 공무원봉급표) - 2026년 월력요항(연휴 일정 안내 참고)
https://www.korea.kr/ 또는 월력요항 보도자료/공지
내부링크(다시보기) 버튼※ 아래 링크는 본인 블로그 글 주소로 교체하세요.
🔁 공무원 수당 총정리 다시보기 🔁 2026 공무원 봉급표(호봉표) 정리글 🔁 육아휴직·휴직 중 급여/수당 체크리스트
마무리
지금까지 공무원 2026 명절 휴가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공무원 2026 설 명절휴가비는 “설날 기준 재직 + 월봉급액 60%”가 핵심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에서는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인지, 월중 휴직/복직인지에 따라 일할계산/미지급이 갈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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