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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기간(Feat. 종합소득세 환급, 원클릭 환급서비스, 유튜브 수입 종합소득세)경제정보·직장정보 2025. 4. 21. 21:57반응형반응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기간, 한눈에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아직도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사업자든, 프리랜서든,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든 매년 5월이면 꼭 챙겨야 할 일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방법, 기간, 유의사항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소득을 종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하는 종합소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 근로소득 (직장인)
- 이자·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강의료, 원고료 등)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므로 대부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부업이나 임대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누구?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또는 플랫폼 노동자(크몽, 탈잉 등)
- 유튜브·블로그 수익이 있는 창작자
- 부동산 임대소득자
- 주식·코인 외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중요: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5년 신고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입니다.- 기한 후 신고: 6월 1일 이후라도 가능은 하지만, 가산세가 붙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6월 말까지 연장 가능. (세무사 확인 필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3가지)
1. 홈택스 전자신고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가능
✅ PC 또는 모바일(손택스) 이용
✅ 소득 금액 자동 불러오기 지원
✅ 신고 기간 중 24시간 가능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현재 홈택스 메인에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로 이전 연도의 세액도 계산해서 환급신청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실무 팁: ‘간편장부 대상자’는 홈택스의 ‘간편 신고서’를 이용하면 빠르고 쉽습니다.
2. 세무대리인(세무사) 의뢰
✅ 소득이 복잡하거나 누락 위험이 있는 경우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필수세무사 수수료가 들지만, 정확성 + 절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지원 서비스 이용 (삼쩜삼, 모두경리 등)
✅ 신고를 간편하게
✅ 일정 수수료(환급금에서 차감) 발생이러한 자동화 서비스는 간단한 소득에 적합. 소득이 다양하면 주의!
종합소득세 절세 팁
- 경비 누락 없이 챙기기 (영수증 정리 필수)
- 부양가족 공제 확인
- 세액공제·세액감면 항목 적용 (신용카드, 교육비, 기부금 등)
- 신고 전 ‘모의계산’ 활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나요?
A. 소득이 없으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학자금대출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고서 제출용’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Q2.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미납부세액x미납기간x0.022%)가 부과됩니다. 억울하더라도 신고는 먼저, 이의제기는 나중에!
Q3. 부업으로 50만 원 벌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으니 비교는 필수!
Q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본인의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4월 말~5월 초에 신고 안내문 문자나 우편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안내문이 없다고 신고 대상이 아닌 건 아닙니다. 소득 발생 여부를 직접 점검하세요.
Q5. 작년에 유튜브 수익이 조금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신고하나요?
A.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등에서 광고나 후원 수익이 있다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이 작다면 기타소득(분리과세 가능),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라면 사업소득(종합과세)으로 처리됩니다.💡 크리에이터라면 사업자등록을 검토해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6. 부동산 임대소득이 200만 원 넘지 않으면 신고 안 해도 되죠?
A. 아닙니다. 임대소득이 연 200만 원 이하라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 시,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Q7. 부업으로 번 돈이 있는데 현금으로 받았어요.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현금 거래라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카드사용 내역, 사업체 신고자료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무신고 시 과태료보다 세무조사 리스크가 더 큽니다.
Q8. 경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명세서를 꼭 넣어야 하나요?
A. ①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단한 경비 입력만으로도 신고 가능
② 추계신고는 소득에서 일정률(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등)을 경비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③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단, 장부신고가 추계신고보다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니 비교가 중요합니다.
Q9. 납부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A. 신고 후 바로 납부도 가능하며, 납부 마감은 5월 31일입니다.
홈택스에서 계좌이체, 카드결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세액이 많다면 분할납부 또는 카드 무이자 할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10. 신고만 하고 돈은 나중에 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기한 내 신고만 하고 납부는 기한 내에만 하면 OK입니다.
단, 납부 지연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일할 계산)**가 붙습니다.현금 흐름이 안 좋다면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피할 수 없는 연례행사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면 덜 내고, 더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5월에는 커피 한 잔 줄이고, 홈택스 한 번 접속해 보세요.
당신의 소중한 수익,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반응형'경제정보·직장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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