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 #수의계약 #재공고 #재공고 후 수의계약 #계약조건변경 #계약변경 #계약내용변경
-
계약 방법 변경, 계약 내용 변경(Feat. 재공고 수의계약, 계약 조건 변경, 계약 내용 변경, 변경 계약)공공계약 2025. 2. 25. 19:53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과정에서 계약 방법을 명시한 공고를 게시하는데, 과연 계약 체결 시 계약 방법을 변경할 수 있을까?원칙적으로 계약 방법은 변경할 수 없다. 공고한 계약 방식과 실제 계약 방식이 다르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 방법 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계약 체결 후 과업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본다. 1. 계약 방법 변경 – 언제 가능할까?계약 공고를 했더라도, 특정한 경우에는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1-1. 재공고입찰 후에도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국가계약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