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견 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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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파견수당은 ? 보조비 지원과 인사 평가까지 총정리공무원 정보 시리즈 2025. 8. 21. 21:09
1분 요약:공무원 파견 시 파견수당과 보조비가 지급되며, 업무 성격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또한 파견 기간은 승진 경력에 반영되고, 인사평가 시 근무 성과도 인정됩니다. 생활 면에서는 주거비·교통비 실비 지원도 가능합니다.공무원 파견이란?공무원 파견은 법령이나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 유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에 일정 기간 동안 소속을 유지한 채 근무지를 옮겨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각 부처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파견 수당과 보조비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원 소속기관의 보수 외에 파견기관에서 파견보조비가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위공무원: 월 최대 80만 원3급 이하: 단순업무 지원 시 40만 원, 공동사업 수행 시 60~100만 원또한 국가 정책적 필요(예: 국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