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환급신청방법
-
의료비 본인부담금상한제란? 소득분위별 상한액·소득분위·환급 신청 방법 총정리생활정보 시리즈 2025. 8. 19. 21:23
📌 1분 요약- 본인부담금상한제: 1년간 낸 의료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 2025년 상한액: 저소득층 89만 원 ~ 고소득층 826만 원- 환급 방법: 사전급여(병원 자동), 사후급여(환자 신청)- 신청: 공단 홈페이지, 앱, 전화, 방문, 자동지급 계좌 등록 가능병원비는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죠. 때에 따라 가계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금상한제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소득에 따라 1년에 부담할 수 있는 의료비의 ‘상한선’을 정해, 그 금액을 넘으면 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 정의부터 적용 방법, 소득분위별 상한액, 환급 신청 방법, 실비보험과의 관계까지 정리했습니다.의료비 본인부담금상한제란?정의: 1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