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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에 대해 알아보자 ㅣ 휴직 종류, 기간, 휴직 중 급여까지 총정리공무원 정보 시리즈 2025. 7. 10. 18:23
공무원의 여러가지 장점 중 대표적인 장점이 바로 사기업에 비해 비교적 보장되어있는 '휴직제도'이죠. 이 휴직제도 때문에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휴직의 종류,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분 요약
공무원 휴직은 법령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강제휴직'과 '신청휴직'으로 나뉩니다. 질병·병역·육아·유학 등 사유별로 인정되며, 사유에 따라 3개월부터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공무원 휴직 1. 공무원 휴직이란?
공무원이 일정 사유로 직무를 이탈해야 할 때, 임용권자의 명령으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72조에 따라 운영되며, 단순한 개인 사정이 아닌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2. 반드시 휴직되는 경우 (강제휴직)
다음은 공무원이 반드시 휴직 처리되는 상황입니다. (제71조 제1항 기준)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입대 등)
- 전쟁·자연재해 등으로 생사 또는 소재 불명 상태
- 법률에 따른 의무(배심원, 국민참여재판 등) 수행
- 노동조합 전임자 활동 시
반응형3. 공무원 휴직 종류 (신청휴직)
공무원이 신청하면 기관장이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는 휴직 사유입니다. (제71조 제2항 기준)
- 국제기구, 대학, 연구기관 등 임시 채용
- 국외 유학
- 공무원 교육·연수기관 연수
- 육아휴직 또는 임신·출산휴직
- 가족 돌봄(부모·배우자·자녀 등)
- 해외근무 배우자 동반
- 자기개발 목적 학습·연구
공무원 휴직 기간 4. 각 휴직의 최대 허용 기간
법령 기준으로 정리한 사유별 최대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2조 기준)
휴직 사유 최대 기간 질병(공무상 외) 1년 + 연장 1년 공무상 질병·부상 3년 + 연장 2년 (최대 5년) 병역 복무 복무 종료 시까지 생사불명 상태 3개월 국제기구 등 채용 채용 기간 (민간기관은 3년) 국외 유학/배우자 동반 3년 + 연장 2년 공무원 연수 2년 육아휴직 자녀 1인당 3년 가족돌봄 1년 (재직 중 총합 3년 이내) 노조 전임자 전임 기간 자기개발 학습·연구 1년 5. 휴직 중 불이익은 없을까?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사유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휴직 기간은 근속연수, 연금 산정, 성과급 지급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민간기업 취업으로도 휴직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 한하며 최대 3년입니다.Q2. 조부모 돌봄도 가능한가요?
→ 단,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Q3. 육아휴직 중 급여는 지급되나요?
→ 초반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이후는 기준급에 따라 지급됩니다.공무원 육아 휴직 급여 7. 마무리 및 관련 글 추천
공무원도 인생의 다양한 사정에 맞춰 제도적으로 휴직이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법 기준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과 기간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공무원 복무제도 관련 글도 함께 보면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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