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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가능할까?공무원 정보 시리즈 2025. 11. 4. 22:03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반응형안녕하세요. 리브이입니다. 요즘 유튜브 등 개인방송이 인기인데요, 한편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은 어디까지 가능하며 무엇이 금지되는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본 글은 지침을 토대로 허용 범위, 금지행위, 수익 발생 시 겸직허가 기준과 절차를 실무 관점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1분 요약- 사생활 영역(취미·자기계발 등)의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은 원칙적 허용입니다.
- 직무 관련 방송은 부서장 사전보고 및 홍보부서 협의 후 가능합니다.
- 비밀누설 금지, 품위유지, 정치활동 금지, 초상권 보호는 필수입니다.
- 협찬·후원·간접광고(PPL) 등 금전·물품 취득은 금지됩니다.
- 수익 요건 충족 또는 최초 수익 발생 시 겸직허가 대상이며 허가는 최대 1년입니다.
- 위반 시 허가 취소·삭제 요청·징계 등 제재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의 범위와 기본 원칙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은 본인 또는 타인의 영상·음성을 유튜브, SOOP(구 아프리카TV), 네이버TV, 트위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와 공유·소통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사생활 영역의 취미·자기계발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직무 관련 방송은 소속 부서장 사전보고와 홍보부서 협의를 거친 뒤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생활 영역: 원칙적 허용(일반 정보·취미·학습 등)
- 직무 관련: 사전보고 + 홍보부서 협의 후 가능
- 기관 공식 채널: 정책 설명·전문지식 공유 등은 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권장
핵심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사전 절차 준수이며, 모든 경우에 공무원 일반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허용되는 활동과 금지되는 활동(체크리스트)
허용과 금지의 경계는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활동이라도 공무원의 품위 유지와 직무상 비밀 보호, 타인의 초상권 보호는 항상 우선합니다.
- 가능: 취미 브이로그, 공부·촬영·편집 튜토리얼, 직무 무관 일반 정보 소개
- 주의: 직무 관련 설명은 사전보고·홍보 협의 필요, 비공개 정보 노출 금지
- 금지: 직무상 비밀 누설, 품위 훼손(허위·비방·선정·폭력), 정치활동, 타인 초상권 침해
- 금지: 협찬·후원·간접광고(PPL) 등 금전·물품 취득
직무수행과의 이해충돌, 근무시간·장비·정보의 사적 사용, 기관 명예 훼손 우려가 있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수익 발생과 겸직허가 기준
수익과 관련된 순간부터 규정은 더 엄격해집니다. 플랫폼의 수익 요건 충족이나 최초 수익 발생 후 계속 활동 의사가 있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겸직허가 필요 시점: 플랫폼 수익 요건 충족 또는 최초 수익 발생 후 계속 활동
- 허가권자: 소속 기관의 장
- 심사 기준: 콘텐츠 성격, 운영 시간, 직무 지장·의무 위반 여부
- 허가 기간: 최대 1년(연장 시 종료 1개월 전 재신청)
수익 모델을 도입하려면 사전에 겸직허가를 준비하고, 허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직허가 절차(신청 → 심사 → 통보)
겸직 대상에 해당하면 채널별로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용 전부터 운영하던 채널은 임용일로부터 1개월 내 신청하며, 겸직 대상이 된 이후에는 새 콘텐츠 공유 전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청: 복무담당 부서에 채널별로 겸직허가서 제출
- 심사: 대상·기준 적합성 검토(직무 지장 여부, 공무원 의무 준수 계획 등)
- 통보: 공문으로 결과 통보 및 조건 부여 가능
신청서에는 사생활 영역 운영, 협찬·후원 미수용, 근무 외 시간 제작, 직무상 비밀 준수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제재 및 실무 유의사항
허가 이후에도 준수 여부는 정기적으로 점검됩니다. 조건 위반이나 부적절한 운영이 확인되면 허가 취소 및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년 2회 겸직실태 조사: 허가 조건 이행 여부 점검
- 위반 시 조치: 허가 불허·취소,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의결 요구 등
- 근무시간·장비·직무정보의 사적 활용 금지, 기관 명예 훼손 우려 행위 금지
- 타인 등장 시 사전 동의 확보, 민감 정보 노출 방지
사전보고·허가·점검 체계를 준수하면 개인방송과 직무 수행의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각 답변은 지침 취지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Q1. 직무와 무관한 취미 브이로그는 자유롭게 올려도 되나요?
A. 원칙적 허용입니다. 다만 비밀누설 금지, 품위유지, 정치적 중립, 초상권 보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Q2. 구독자가 적어도 소액 후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A. 최초 수익 발생 후 계속 활동 의사가 있으면 겸직허가 대상입니다. - Q3. 협찬 제품 리뷰나 PPL은 가능합니까?
A. 금전·물품 취득을 수반하는 협찬·후원·간접광고는 금지됩니다. - Q4. 직무 관련 설명 영상을 올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부서장 사전보고와 홍보부서 협의가 필요하며, 비공개 직무정보 노출은 금지됩니다. - Q5. 겸직허가는 얼마나 유효하고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A. 최대 1년이며, 연장 시 종료 1개월 전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FAQ는 상황별로 지속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으며, 조직 내 복무담당 부서와 수시로 소통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은 지침을 따르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허용·금지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수익 발생 시 겸직허가 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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