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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 바뀌는 점은?
    공무원 정보 시리즈 2025. 11. 25. 20:31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

    안녕하세요, 리브이입니다. 76년 만에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공무원이 위법한 지시에는 위법지시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령을 기준으로 소신 있게 일하라는 방향 전환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 배경과 국가공무원법 개정 핵심 내용, 현직 공무원이 실무에서 꼭 알아둘 체크포인트를 정리합니다.

    🕒 1분 요약 –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 핵심

    • ‘복종의 의무’ 삭제,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 예정입니다.
    •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 제시·이행 거부가 가능해집니다.
    • 의견 제시·이행 거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가 명문화됩니다.
    • 제56조는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바뀌어 법령 준수 기준을 강화합니다.
    • 육아휴직은 자녀 12세 이하까지 확대되고, 난임휴직이 별도 휴직 사유로 신설됩니다.
    •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징계시효는 3년 → 10년으로 연장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는 ‘조직 중심 복종’에서 ‘법령과 국민 중심 소신 행정’으로의 전환입니다.

    1.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 왜 지금 바뀌나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부터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되어 온 조항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른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상관의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보이더라도 “복종의무가 있으니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생기기 쉬웠고, 위법한 명령을 따른 경우 책임을 누가 지는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공무원이 국민과 헌법이 아닌 조직에 대한 복종을 우선하게 만드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크게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공무원 위법지시 거부권 명문화가 포함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표현 정리가 아니라, 공직사회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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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공무원법 개정 핵심 정리(제56조·제57조 중심)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의 중심은 제56조와 제57조입니다. 제56조는 공무원의 기본 의무를, 제57조는 상관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조문이라, 앞으로 실무와 시험에서 모두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 제56조: 성실의무 →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
      기존에는 “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중심이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라는 표현을 명시해, 법령준수를 성실의무보다 앞에 두는 구조로 바꾸고 있습니다.
    • 제57조: 복종의 의무 →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기존에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면, 개정안에서는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표현을 바꾸고, 그 안에 의견 제시, 위법지시 거부,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을 함께 두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같은 취지는 지방공무원법에도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공무원은 더 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령을 준수하며 지휘·감독에 따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으로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3.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와 위법지시 거부권,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개정에서 현직 공무원에게 가장 큰 변화를 주는 부분은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와 ‘위법지시 거부권’입니다. 앞으로 상관의 지휘·감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은 유지됩니다. 다만, ‘복종’이 아닌 ‘지휘·감독에 따름’이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을 때, 공무원은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지휘·감독 내용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무원은 그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 이러한 의견 제시와 이행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른다”는 분위기가 강했다면, 앞으로는 “법령에 비추어 위법하다면 거부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구조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와 함께 위법지시 거부권을 어떻게 현장에서 활용하고 보호해 나갈지가 향후 공직문화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4. 성실의무 →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 의미와 실무 영향

    ‘성실의무’는 그동안 비교적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충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정도의 의미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기에 ‘법령준수’를 명확히 넣어, 공무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조문에 확인합니다.
    • 업무의 기준이 상관의 말이 아니라 법령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 법령을 준수하면서 그 안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결국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법령준수 및 성실의무 신설은 “조직에 대한 충성” 중심이었던 구조를 “국민과 법에 대한 충직” 중심으로 옮기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5. 육아휴직 12세 이하·난임휴직 신설, 공무원 복무제도 변화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에는 복종의무 삭제뿐 아니라 공무원의 삶과 직결되는 복무제도 개선 내용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특히 육아와 난임 치료와 관련된 휴직 제도가 눈에 띕니다.

    • 육아휴직 자녀 연령 상향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자녀까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만 12세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초등 고학년 자녀도 돌봄이 여전히 필요한 현실을 반영한 조정입니다.
    • 난임휴직 별도 신설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인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권자가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방향입니다.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가 공직사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라면, 육아휴직·난임휴직 제도 개선은 명령 중심 문화에서 일·가정 양립과 인권을 중시하는 문화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스토킹·음란물 징계시효 10년, 징계 절차 강화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제도도 함께 강화됩니다. 특히 스토킹,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성 관련 비위에 대해, 책임을 더 오래 묻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특징입니다.

    • 징계 시효 연장
      스토킹, 음란물 유포 등 일부 비위의 징계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크게 연장됩니다. 시간이 다소 지나더라도 비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 가능 기간을 늘리는 조치입니다.
    • 피해자 통보 의무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2차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징계 절차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를 통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다른 한쪽에서는 스토킹·성 관련 비위에 대해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구조로 바꾸는 셈입니다. 소신 있는 행정과 책임 있는 행정을 동시에 요구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 현직 공무원이 체크할 실무 포인트

    제도가 바뀌면 가장 궁금한 것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부분입니다.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공무원 위법지시 거부권 도입 이후, 현장에서 최소한 다음 사항은 체크해 두면 좋습니다.

    • 위법 여부 판단 기준 정리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상위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내부 지침을 평소에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반드시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 의견 제시는 기록으로 남기기
      상관의 지휘·감독에 이견이 있을 때는 구두로만 말하기보다 전자결재 의견, 이메일, 보고서 등 문서와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기관 내 위법지시 거부 절차 확인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시행령·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각 기관에서 정해지는 구체적인 절차를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불리한 처우가 의심될 때의 대응 창구 파악
      인사 고충창구, 감사 부서, 외부 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등 어떤 경로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 두면 실제 상황에서 훨씬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편도 중요하지만, 실무에서는 결국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록해 두느냐가 공무원 개인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 이후에는 법령과 사실에 근거한 소신 있는 기록과 보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 실제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현재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이며, 이후 국회 심의·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정부는 내년 중 시행을 예상하고 있지만, 정확한 시행일은 국회 통과 시점과 공포일에 따라 결정됩니다.

    Q2. 공무원 위법지시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정안은 의견 제시와 위법지시 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 기관 내 고충처리 절차와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구제 창구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Q3. 지방공무원도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와 위법지시 거부권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 문구나 절차는 지방공무원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무규정에서 별도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시행 시점에는 해당 규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공무원 시험 준비생도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공부해야 하나요?

    국가공무원법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중요한 개정 사항은 시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 위법지시 거부권, 육아휴직 12세 이하 확대, 난임휴직 신설, 징계시효 10년 등은 키워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육아휴직 12세 이하·난임휴직 신설이 연가·근무평정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가 산정이나 근무성적평정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향후 시행령과 인사·복무 지침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사례가 쌓이면, 나중에 별도의 글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9. 마무리: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 이후, 공직문화는 어떻게 달라질까

    지금까지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국가공무원법 개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에게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위법지시 거부권을 함께 요구하는 큰 변화입니다.

    앞으로 공무원은 조직에 대한 복종보다 국민과 헌법, 법령을 기준으로 소신 있게 일하는 자세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현직 공무원과 수험생 모두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실무 대응과 시험 준비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와 국가공무원법 개정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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