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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Feat. 공동계약, 계약 실무,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이행, 분담이행)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2025. 4. 23. 22:52
공공계약 실무에서 빠질 수 없는 개념이 바로 공동수급체입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나 복합 사업의 경우, 여러 업체가 협력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공동계약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죠. 이번 글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조~제8조를 중심으로 공동수급체 구성, 대표자 선임, 책임 분담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2025년 공동계약방식(Feat. 공동수급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 공동수급체 대표자, 누가 맡나?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반드시 대표자를 정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며,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우선됩니다.단, 주계약자관리방식일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자동으로 대표자가 됩니다.대표자는 발주기관과의 주요 협의,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