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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Feat. 공동계약, 계약 실무,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이행, 분담이행)공공계약 2025. 4. 23. 22:52반응형반응형
공공계약 실무에서 빠질 수 없는 개념이 바로 공동수급체입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나 복합 사업의 경우, 여러 업체가 협력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공동계약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죠. 이번 글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조~제8조를 중심으로 공동수급체 구성, 대표자 선임, 책임 분담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2025년 공동계약방식(Feat. 공동수급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 공동수급체 대표자, 누가 맡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반드시 대표자를 정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며,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우선됩니다.
단, 주계약자관리방식일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자동으로 대표자가 됩니다.대표자는 발주기관과의 주요 협의, 계약 체결, 공정 관리 등을 총괄하며, 품질검사·안전계획 수립·자재 일괄조달 등도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공동수급체의 "얼굴"이자 실무 총괄이죠.
📝 공동수급협정서, 이렇게 작성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이행방식(공동·분담·주계약자관리)에 맞는 표준협정서 양식을 참고하여 협정서를 작성하게 해야 합니다(제5조). 이 협정서는 입찰 참가 서류와 함께 제출되며, 계약 담당자는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
계약서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날인 또는 서명이 필수입니다(제6조). 어떤 방식의 공동계약이든, 계약서 자체에는 모든 구성원의 법적 책임이 담기게 됩니다.
⚖️ 책임 범위, 방식에 따라 다르다
공동이행방식
→ 구성원 전원이 연대책임. 공사보증서가 있는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 제한 가능.분담이행방식
→ 구성원 각자 자기 분담 범위에 대해 책임. 예컨대 A사는 철근, B사는 콘크리트를 담당했다면, 각자 자기 공정만 책임지는 구조입니다.주계약자관리방식
→ 구성원은 각자 분담 부분에 책임, 하지만 최종 책임은 주계약자가 집니다. 불이행 시 주계약자 보증기관이 대신 책임지며, 주계약자 탈퇴 시에는 자기 분담 범위만 책임.
📢 입찰공고, 뭐가 들어가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발주할 때 다음을 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제8조):
-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공동이행 / 분담이행 / 혼합방식
- 구성원의 자격 제한 여부
- 신청자는 공동이행 대신 주계약자관리방식 선택 가능
이렇게 명확히 고지하여 입찰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 마무리 Tip: 세 가지 방식 간 비교
구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책임 연대책임 분담범위 내 책임 주계약자가 총책임 서류 전체 구성원 서명 동일 동일 대표자 협의 선임 협의 선임 주계약자 자동 선정 장점 유기적 협력 책임 구분 명확 관리 효율성 반응형'공공계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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