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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어떻게 산정될까? 계산식,예시 한눈에공무원 정보 시리즈 2025. 9. 24. 21:12
공무원 월 기여금 산정 1분 요약
•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과세 보수 합 − 전년도 비과세 합) ÷ 12} × (1 + 공무원보수인상률)
• 월 기여금 = 기준소득월액 × 기여금율(본인부담율)
• 평균처리 3종(제4조②): 성과연봉·성과상여금·상여금·직무성과금 / 초과근무수당 / 연가보상비 → 개인액이 아닌 직급·계급별 평균액 사용
• 상황별 보정: 1~4월 임시산정(제5조②), 승진·전직·보직변경 월할 반영(퇴직수당은 인상분 전액, 제5조③), 연봉제 특례(직무급 66%, 제5조④)- 개요
- 용어 구분(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 소득·비과세소득 범위(제4조)
- 기준소득월액 결정(제5조) 케이스별
- 산정 절차(체크리스트)
- 계산식 정리
- 계산 예시(5종)
- 상황별 흐름도(텍스트)
- 시간선택제·휴직 처리
- 연봉제 특례(직무급 66%)
- 민감도(인상률·기여금율 변화)
-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실무 점검 체크리스트
- FAQ
- 마무리
- 근거·출처
많은 공무원 분들이 월급때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 '기여금'이 공제될텐데요. 적지않은 금액이 빠져나가는데, 내 기여금은 왜이렇게 많이 납부하지? 의문이 들때도 있으셨을겁니다. 오늘은 월 기여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법령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 × 기여금율로 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보수 실적을 바탕으로 하며, 성과·연가보상비·초과근무수당은 개인 실적액 대신 직급·계급별 평균액을 사용합니다.
용어 구분(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 보수월액: 매월 지급되는 급여 항목의 월 금액(정기·고정 수당 중심).
- 기준소득월액: 전년도 과세 보수의 월평균에 당해 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연금 기여금 산정의 모수).
반응형소득·비과세소득 범위(제4조 요약)
소득(제4조①)은 전년도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따라 받은 보수 전반이며, 필요하면 인사혁신처장이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평균처리 3종(제4조②)은 개인 편차가 큰 보수이므로 “전년도 1년 계속 근무자”의 직급·계급별 총액을 총인원으로 나눠 산정한 평균액으로 반영합니다(천원 미만은 천원).
- 성과연봉·성과상여금·상여금·직무성과금
- 초과근무수당(시간외·야간·휴일)
- 연가보상비
비과세소득(제4조③)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의 전년도 비과세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 결정(제5조 요약)
- 전년도 1년 계속근무(제5조①1호): {(제4조 소득 합 − 비과세 합) ÷ 12} × (1 + 공무원보수인상률)
- 계속근무 아님/시간선택제 포함(제5조①2호): 제6조·제7조 산식 적용
- 1~4월 임시 적용(제5조②): 기본식 + (전년도 평균처리분 보정 + 전년도 호봉승급률 반영)
- 승진·전직·보직변경(제5조③): 급여(퇴직연금 등 제외)는 기본식 + [봉급 인상분 × (인상 적용 월수/12)].
퇴직수당은 기본식 + 봉급 인상분 전액. - 법 제30조 단서 특례(제5조④, 2025-07-07 신설): 기본식 + 승진 등 임용 인상분. 연봉제(새로이 연봉 전환된 경우 제외)는 기본식 + (직무급 기준액의 66% × 1/12).
- 보수인상률 고시(제5조⑤): 매년 1월 25일까지 관보 고시
산정 절차(체크리스트)
- 인사·근무형태 변동 확인(임용/승진/복직/휴직/시간선택제)
- 전년도 지급내역 과세/비과세 구분
- 평균처리 3종(성과·연가·초과) 직급·계급별 평균액 산정
- {(과세 합 − 비과세 합) ÷ 12}로 월평균 도출
- 공무원보수인상률 반영 → 기준소득월액 확정
- 1~4월·승진·퇴직수당·연봉제 특례 등 상황별 보정 적용
- 기준소득월액 × 기여금율 → 월 기여금 결정
공무원 연금 계산식 정리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과세 보수 합 − 전년도 비과세 합) ÷ 12} × (1 + 공무원보수인상률)
월 기여금 = 기준소득월액 × 기여금율(본인부담율)계산 예시(5종)
이렇게 줄글로 설명을 보니 어렵죠? 계산 예시를 통해 어떻게 기준소득월액이 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실무 적용 전, 최신 인상률·기여금율·기관 지침 재확인 필요(예시는 가정값).
예시1 기본
전년도 과세 합 5,400만원, 비과세 합 120만원, 인상률 3% → {(5,400−120)÷12}=444만원 → 444×1.03= 457.3만원(기준소득월액) → 기여금율 9% 가정 시 월 기여금 ≈ 41.2만원예시2 승진 보정(월할)
기준소득월액 457.3만원, 승진으로 봉급 인상분 20만원/월, 적용 6개월 → 추가 = 20×(6/12)=10만원 → 보정 기준소득월액 467.3만원 → 9% 가정 시 월 기여금 ≈ 42.1만원예시3 중도 입사·퇴사(일할)
월 기여금 41.2만원, 실근무 15일/월력 30일 → 41.2×(15/30)=20.6만원(해당월 부담)예시4 1~4월 임시산정
기본식 450만원 + 평균처리·호봉승급률 보정 5만원 → 임시 기준소득월액 455만원 → 9% 가정 시 월 기여금 ≈ 41.0만원예시5 연봉제 특례(직무급 66%)
기본식 470만원, 직무급 기준액 400만원/월 → 추가 = 400×0.66×(1/12)=2.2만원 → 기준소득월액 472.2만원 → 9% 가정 시 월 기여금 ≈ 42.5만원상황별 흐름도(텍스트)
[전년도 계속근무 O] → 기본식 → 확정
[계속근무 X/시간선택제 포함] → 제6·7조 산식 경로
[1~4월] → 임시 보정식(평균처리·호봉승급률)
[승진·전직·보직] → 월할 반영(퇴직수당은 인상분 전액)
[연봉제 특례] → 직무급 66%×1/12 등 보정시간선택제·휴직 처리
- 시간선택제 기간 포함 시 제6·7조 산식 적용
- 휴직은 유형별 납부 원칙 상이(면제/자기부담 등), 복직월 보수월액 재확정 후 재산정
- 복직·전환 시점 반영 누락 주의
연봉제 특례(직무급 66%)
법 제30조 단서에 해당하면 기본식 + 승진 등 임용 인상분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연봉제 공무원(새로이 연봉을 받는 경우 제외)은 기본식 + (직무급 기준액의 66% × 1/12)을 가산합니다.
민감도(인상률·기여금율 변화)
- 인상률이 ±1%p 변하면 기준소득월액도 대략 ±1% 변동
- 기여금율이 ±0.5%p 변하면 월 기여금이 기준소득월액×0.5%p만큼 변동
예시(기준소득월액 460만원): 기여금율 8.5% → 39.1만원 / 9.0% → 41.4만원 / 9.5% → 43.7만원
기준소득월액 산정 자주 틀리는 포인트
- 평균처리 3종(성과·연가·초과)을 개인액으로 적용
- 1~4월 임시 보정 누락
- 승진월 월수 계산 오류(인상 적용월 산정)
- 시간선택제·휴직 기간 처리 누락
- 비과세 항목 포함 착오
실무 점검 체크리스트
- 전년도 지급내역 과세/비과세 구분 완료
- 평균처리 3종 직급·계급별 평균액 산정 및 근거 확보
- 공무원보수인상률·호봉승급률 최신본 적용
- 인사발령일·복직일 등 변동일자 반영
- 연금공단 납부이력 ↔ 급여시스템 대사
FAQ
기여금율(본인부담율)은 몇 %인가요?
해마다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수치를 반영해 월 기여금을 재산정하세요.
성과상여금·연가보상비·초과근무수당은 왜 평균으로 반영하나요?
개인 편차가 큰 항목이므로 직급·계급별 평균액을 사용해 형평성과 안정성을 확보합니다(제4조②).
1~4월 임시산정은 왜 필요한가요?
전년도 자료 확정·인상률 고시 시차로 인한 과도기 보정을 위해 임시 산식(제5조②)을 적용합니다.
승진 후 퇴직수당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퇴직수당은 승진 등으로 인한 봉급 인상분을 전액 더해 산정합니다(제5조③ 단서).
연봉제 특례는 무엇인가요?
법 제30조 단서 사유 시 기본식에 인상분을 더하고, 연봉제(새로이 연봉 전환 제외)는 직무급 기준액의 66%×1/12을 가산합니다(제5조④).
휴직 중 기여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휴직 유형별로 납부 원칙이 다릅니다. 복직월 보수월액을 재확정한 뒤 기준소득월액을 재산정합니다.
마무리
정확한 공무원 월 기여금 산정을 위해서는 전년도 보수의 과세·비과세 구분, 평균처리 항목(성과·연가·초과), 인상률·승진·휴직 등 보정 규정을 체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1~4월 임시산정과 승진월 월할 반영, 연봉제 특례 여부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출처(최신본 확인)
- 제4조(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 제5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 2025-07-07 개정 반영(법 제30조 단서·연봉제 특례 포함)
- 공무원보수인상률: 매년 1월 25일 관보 고시
-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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