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방법 변경, 계약 내용 변경(Feat. 재공고 수의계약, 계약 조건 변경, 계약 내용 변경, 변경 계약)공공계약 2025. 2. 25. 19:53반응형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과정에서 계약 방법을 명시한 공고를 게시하는데, 과연 계약 체결 시 계약 방법을 변경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계약 방법은 변경할 수 없다. 공고한 계약 방식과 실제 계약 방식이 다르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 방법 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계약 체결 후 과업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본다.
계약 변경 1. 계약 방법 변경 – 언제 가능할까?
계약 공고를 했더라도, 특정한 경우에는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1-1. 재공고입찰 후에도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재공고 입찰을 해도 입찰 참가자가 1명뿐인 경우
✅ 재공고 입찰을 했지만, 아무도 응찰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일반경쟁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공고했지만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었다면, 재공고 입찰을 한 후에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은 공고를 게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유찰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1-2. 재공고 없이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일부 상황에서는 재공고입찰을 하지 않고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국가 재난, 경기침체, 실업 등 경제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 최초 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최종 입찰자가 1명뿐인 경우이 경우에는 반드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정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가 있다.
1-3. 수의계약 전환 시 유의사항
수의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라도 공고된 계약 조건 자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는 입찰 공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만약 일부러 입찰자가 응찰하기 어려운 조건을 넣고, 이후 미응찰을 이유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부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2.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 변경 가능할까?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업체 측의 사정
- 발주기관의 요청
- 사업 환경의 변화
등의 이유로 인해 계약 내용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공사계약 후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을까?(feat. 설계변경, 금액조정)
공사계약 후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을까?(feat. 설계변경, 금액조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착공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여기서 본격적인 착공 착수를 위해 사업 담당 공무원과 시공업체가 공사 현장 실사를 하게 되는데, 계약당시의 설계도면
lee-v.com
2-1. 용역 계약에서 과업 내용 변경 가능할까?
공공기관이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업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에서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업체)에게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발주기관이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항목
- 추가업무 및 특수업무
- 용역 공정계획 변경
- 특정 용역 항목 삭제 또는 감소
단, 추가업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과업이 수행되기 전에 지시해야 한다.
📌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과업을 먼저 수행한 후 변경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긴급한 공사 진행 중 품질 저하가 우려될 경우, 과업을 완료한 후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2-2. 계약 상대자가 변경을 제안할 수도 있다!
발주기관이 아닌 계약 상대자(업체) 측에서 과업 변경을 제안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에 유리한 경우에만 한정되며, 업체 측은 다음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 추가 업무 및 특수 업무 변경
✅ 용역 공정 계획 변경
✅ 특정 용역 항목 삭제 또는 감소발주기관은 제안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3. 계약 금액 조정 – 언제 가능할까?
과업 내용이 변경되면, 계약 금액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르면,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준용할 수 있다.
✅ 계약 금액 조정은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 간 협의 후 조정이 이루어진다.
4. 마무리 – 계약 변경이 가능하지만 원칙은 중요하다!
💡 정리하자면?
✅ 공고된 계약 방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하다.
✅ 재공고 입찰을 했음에도 응찰자가 없거나 1인만 있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 국가 재난·경기침체 등의 경우, 정부 고시 기간 내에서는 재공고 없이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계약 체결 후에도 과업 내용 변경이 가능하지만, 발주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
✅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조정해야 한다.공공기관 계약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 변경이 가능하더라도 공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항상 검토해야 한다.
'공공계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Feat. 이용자 등록, 면허 갱신, 입찰참가) (0) 2025.03.07 공공기관 대금 지급 지연 시 대응(Feat. 지연이자, 지급요청) (0) 2025.03.06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심사절차와 심사위원회 구성 (0) 2025.03.05 계약 금액 변경(Feat. 계약 금액 변경 조건,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 조정, 물가변동적용대가,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 (0) 2025.02.13 공공 계약 체결 방법(Feat. 계약서, 계약보증금, 이행보증) (0) 2025.02.11 전자입찰과 개찰 시 실수(feat. 나라장터란? 개찰 분쟁사례, 대처방법) (0) 2025.02.08 공공계약 방식의 종류(feat. 일반입찰,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0) 2025.02.03 연초 계약 업무하기전 필독(Feat. 품의, 계약 종류,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차이, 계약 심의) (0)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