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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금액 변경(Feat. 계약 금액 변경 조건,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 조정, 물가변동적용대가,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공공계약 2025. 2. 13. 20:35반응형
공공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사업 환경은 계속 변한다. 특히 물가 변동은 계약금액 조정의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다. 하지만 단순히 원가가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요건은?
✔ 계약금액 조정 절차와 방법은?공공계약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공사계약 후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을까?(feat. 설계변경, 금액조정)
공사계약 후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을까?(feat. 설계변경, 금액조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착공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여기서 본격적인 착공 착수를 위해 사업 담당 공무원과 시공업체가 공사 현장 실사를 하게 되는데, 계약당시의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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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요건 –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아래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해야 한다
- 계약 체결일을 제외한 91일째 되는 날부터 계약금액 조정 가능
- 단, 천재지변·원자재 급등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90일 이전에도 조정 가능
2️⃣ 계약금액 구성 품목의 가격 변동률이 3% 이상이어야 한다
- 계약 당시 기준으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
- 환율 변동도 가격 변동률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 계약금액 조정 신청 – 90일 이내 원칙
물가 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즉시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
✔ 조정 제한기간(90일) 내에도 조정 가능
📌 90일 기간 계산법 – 기산일 주의!
🔹 계약 체결 후 90일 경과한 날
- 계약 체결일을 제외한 91일째 되는 날부터 적용
🔹 직전 조정 이후 90일 경과한 날
- 직전 조정 기준일을 제외한 91일째 되는 날부터 적용
✔ 90일 기산일을 잘못 계산하면 계약금액 조정이 거부될 수 있다.
📌 계약금액 조정 방식 – 두 가지 방법
물가 변동이 발생하면 계약금액 조정을 위해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1️⃣ 품목조정률 적용 방식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비목)들의 가격 변동률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식
✔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A%라는 조정률을 일괄 적용
✔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만 적용2️⃣ 지수조정률 적용 방식
생산자물가분류지수 등의 변동률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식
✔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만 포함
✔ 1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에서 주로 적용
✔ 계약금액 산출 내역에서 순공사금액의 가중치와 물가 변동률을 반영✔ 지수조정률 적용 시,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따라야 한다.
📌 조정금액 산정 기준 – 적용 범위 명확히 하기
1️⃣ 조정기준일 설정
- 계약 체결 후 90일 경과 & 3% 이상 변동률 충족된 날
2️⃣ 물가변동 적용대가 설정
-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되는 부분만 적용
- 공사공정예정표 기준으로 산정
- 계약 변경(설계변경 등)이 있었다면,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출
3️⃣ 계약 상대방 귀책 사유 검토
- 발주기관 귀책으로 공사 지연된 경우: 미이행 부분까지 포함 가능
- 계약 상대방 귀책으로 지연된 경우: 기존 조정 범위만 인정
✔ 계약 담당자는 계약 상대방 귀책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 환율 변동도 계약금액 조정 가능할까?
✔ 환율 변동도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될 수 있다.
✔ 계약금액 산정 시 외화 비중이 높은 경우, 환율 변동이 3% 이상이면 조정 가능
✔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
✔ 계약금액 조정 시, 환율 변동 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공공계약 담당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계약 체결 후 90일 경과 여부 확인
✔ 계약금액 구성 품목 가격 변동률 3% 이상인지 검토
✔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90일 이내 원칙
✔ 계약 상대방의 귀책 여부 확인
✔ 품목조정률 vs. 지수조정률 중 적절한 방식 선택
✔ 계약금액 조정 시, 공사공정예정표 반영 필수
✔ 환율 변동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확인
💡 마무리 –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계약 담당자는 계약 체결 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 그중에서도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중요한 이슈다.
✔ **요건(90일 경과 + 3% 이상 변동률)**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 **적절한 조정 방식(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적용해야 한다.계약금액 조정은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지만, 법적 근거와 절차를 정확히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철저한 준비와 점검을 통해 공공계약을 원활히 수행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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