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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후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을까?(feat. 설계변경, 금액조정)공공계약 2024. 11. 16. 20:15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착공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여기서 본격적인 착공 착수를 위해 사업 담당 공무원과 시공업체가 공사 현장 실사를 하게 되는데, 계약당시의 설계도면과 실시설계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기 힘들어 변경을 요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경우에 이미 체결된 공사계약의 금액을 변경(증액 또는 감액)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자.
「국가계약법」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따르면, 공사‧물품‧제조‧용역 등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인해 계약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엔 시행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65조는 설계변경으로 계약 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공사의 내용과 양이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 투입되는 비용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공사계약예규에 정해져 있다. 임의대로 그냥 변경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를 보면 알 수 있다.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인정할 경우 등
그런데 각 항목 별로, 설계변경과 금액 조정하는 절차 및 방법이 각각 다르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계약상대자, 즉 시공업체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 또 시공 지역의 지질, 용수 등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해당 부분 시공을 들어가기전에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을 서류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계약담당 공무원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서, 시방서, 물량내역서를 다시 검토한 후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시공업체가 판단하기에 신기술 , 공법 사용으로 그 효과가 현저히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참고사항을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인정할 경우 등
발주기관에서 판단하기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공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이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변경개요서,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시공업체에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발주기관이 전문 업체가 아니므로 설계서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개요서만을 보내는 것도 허용된다. 실무에선 발주기관, 즉 공무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타 업체로부터 설계 감리를 받거나, 개요서만을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 조정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해당 방법으로 변경된 공사과정에 대한 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단, 시공업체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물량내역서의 누락이나 단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기존 설계서에는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단가에 계약 체결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을 해야한다.
그런데 낙찰된 공사계약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86%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는애초에 낮게 낙찰된 가격에 공사 금액을 조정, 특히 감액하는 경우 공사의 완성도와 자재수급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정리
정리하자면,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따라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한 때에 최초 계약 금액에 대해 조정을 할 수 있다.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예규(공사일반조건)에 명시된 사항에서 가능하다.
계약 변경이라는 것은 계약담당자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귀찮겠지만, 결국 국민의 혈세로 의미있고 훌륭한 건축물을 짓는다는 의미에서, 좀 더 완벽한 건축물을 위해 필요하다면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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