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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총정리ㅣ감사 전 필독! (업무추진비 규정, 금액 기준 포함)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2025. 6. 17. 22:09반응형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예산이면서도, 정말 잘 사용해야하는 항목이 바로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니만큼 감사의 주요 타겟인데요.
공공회계 담당자들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해야할 때 골이 아프죠. 오늘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사용 불가 업종, 그 밖의 주요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1.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업무추진비는 공무원이 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공식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말 그대로 업무의 추진을 위해 타 기관과의 간담회, 협의, 회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불하며, 기관 내의 행사, 공식 식사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식적인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엔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국가기관의 경우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집행지침을 따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의 공통적인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 클린카드 사용 원칙이며,
- 사용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 증빙서류를 구비해야하며,
- 50만원 이상 사용시 소속, 성명 등의 명단을 구비해야합니다.
그래야 향후 감사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추진비 사용 불가 업종
업무추진비는 다음의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항목 세부설명 유흥업종 일반유흥업종 위생업종 미용실, 피부미용, 사우나, 마사지 등 레저업종 골프장, 노래방 등 사행업종 카지노, 오락실 등 기타업종 성인용품, 총포업 등
⚠️ 단, 일반음식점에서 주류 업종 구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3. 업무추진비 금액 기준
- 건당 500만 원 이하 사용 원칙
- 단, 기업특별회계 등 예외사업은 금액 제한 없음
- 인당 금액 기준
항목 금액 일반적인 간담회 (내부) 3만원 이내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4만원 이내 외부 초청 간담회 5만원 이내 (다만, 예외적인 경우 증빙서류 구비하여 초과 집행 가능)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현금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경비로서 해외출장지원경비 중 정액 경비의 경우만 사용 가능합니다.Q2. 업무추진비는 카드로만 써야 하나요?
A. 네, '클린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카드내역은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이 필요합니다.Q3.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어디에 공개되나요?
A. 각 기관 홈페이지에 기관장 명의로 공개해야 합니다(정보공개법에 따라).
마무리
지금까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사용불가 업종, 업무추진비 금액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투명성, 목적 적합성, 예산 집행의 합리성이 핵심입니다.
잘못된 집행은 감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공공회계 담당자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공공회계 관련 다른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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