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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가능한 경우 총정리|지방계약법 기준 완벽 정리 (국가계약법 수의계약과 비교)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2025. 5. 29. 20:45
수의계약 가능한 경우 총정리|지방계약법 기준 완벽 정리
공공계약의 원칙은 경쟁입찰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분명 존재합니다.
바로 ‘수의계약(隨意契約)’.수의계약은 계약 상대자를 입찰 없이 직접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지방계약법을 기준으로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반응형
✅ 수의계약이란?
지방계약법 제25조,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비입찰 계약방식.
- 경쟁절차 없이 계약 상대자를 선정
- 공정성 확보가 관건
- 반드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함
수의계약이란? (feat. 감사지적, 국가기관 담당자,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이란? (feat. 감사지적, 국가기관 담당자, 2인 이상 견적)
국가기관 수의계약 –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국가기관도 우리 일상과 마찬가지로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다양한 계약을 통해 일을 처리한다. 그중에서도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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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가능한 경우 (2025년 기준)
근거 조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총 8개 항목, 약 40개 세부사유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중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한 경우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2호)
- 재난, 감염병, 천재지변 등
- 입찰 여유 없이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
- 예시: 태풍 피해 직후 도로 복구 공사 (1일 내 시공 필요)
2. 경쟁 불가 사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 특정 기술·위치·품질 등으로 경쟁이 불가한 경우
- 특허공법, 접경지역 공사, 마감공사 등 포함
- 예시: 특정 전용 부품을 보유한 업체만 가능한 기계 수리 계약
3. 소액 수의계약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공사: 4억원 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그 밖의 기타법령에 따른 공사 1억6천만원 이하)
- 물품·용역: 2,000만 원 이하
- 예시: 면사무소 화장실 보수공사(970만 원)
※ 기준 금액은 매년 변경 가능. 반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확인 필요
4. 특수 업체 대상 수의계약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제7호의2)
-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예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청소용역
5. 특정 기술 보유자 또는 독점 업체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마목~자목)
- 1인 생산자, 실용신안·특허 등록 업체
- 호환성 없는 장비 유지보수 계약 등
- 예시: 전용 보드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
6. 기존 시공자와 연계 공사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다목)
- 동일 시설의 연속 공사 시 하자책임 분리 곤란
- 예시: 학교 체육관 신축공사 후 냉방기 추가 설치 시, 기존 시공자와 연계 필요
⚖️ 국가계약법과의 비교
그렇다면 국가계약법상의 수의계약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중앙정부, 공공기관 소액 기준 같음 긴급 사유 재난복구, 감염병 등 지역중심 상황 강조 비상재해, 국가안보 등 중앙정책 중심 기술·특허 요건 해당 기술 보유업체만 가능 동일 구조, 다만 국가안보 관련 항목 포함 지역주민 계약 존재 (지방특화) 미규정 ✅ 지방계약법은 소액 기준이 더 낮고, 지역 기반 사유가 보다 다양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 실무 팁: 수의계약, 이렇게 준비하자
- 수의계약 사유 명시:
내부결재 문서에 법적 근거와 판단 사유를 분명히 기재하세요. - 기록화 필수:
긴급복구 사유 → 사진, 공문, 보고서 첨부
견적 징구 → 견적요청문, 비교표, 선정기준 보관 - 특정업체 계약 시:
특허 등록 여부, 생산자 유일 여부, 경쟁 불가 사유 증빙이 필수입니다. - 반복 수의계약 지양:
동일 업체와 연속 계약 시 쪼개기 계약, 유착 의혹으로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 반드시 확인할 공식 조문
📌 마무리 정리
수의계약은 편리하지만, 가장 신중해야 할 계약 방식입니다.
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 그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계약 실무자는 항상 “왜 수의계약인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법령에 근거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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