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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란?|협상에 의한 계약과 다른점, 계약 방식 정리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2025. 6. 18. 21:40반응형
공공계약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죠.
공공계약에서 기술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경우, 오로지 가격으로만 승부를 보는 최저가 입찰로 계약방식을 결정하면
최고, 최적의 상태로 과업을 마치는 데에 위험이 따릅니다.마치 부실업체가 입찰가를 낮춰서 일단 입찰에 뛰어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등장한 계약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입니다.이번 글에서는
✅ 경쟁적 대화 계약이란 무엇인지,
✅ 협상계약과는 어떻게 다른지,
✅ 언제 사용되는지를 정리해드립니다.반응형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고난도 기술·복잡한 과업에 대하여 입찰자와 사전 대화(경쟁적 대화)를 거쳐
계약 내용과 기준을 함께 조율한 후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는 계약 방식입니다.요약하면,
“입찰 전에 대화로 기준을 먼저 정하고,
그 후 제안서를 받아 가장 유리한 제안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과의 차이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과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항목 협상에 의한 계약(제43조) 경쟁적 대화 계약(제43조의3) 제안서 제출 시점 계약공고 후 계약공고 전 (사전대화) 대화 참여 범위 평가 후 협상대상자만 입찰대상자 전체 목적물 정의 방식 사전 정의된 과업 기준 과업 기준도 대화를 통해 확정 적용 대상의 성격 기술성·전문성이 있는 용역 고난이도, 미정의 과업 중심 참여자 보상 규정 없음 참여비용 일부 보상 가능 핵심은 공고 및 제안 전에 먼저 타 업체 및 수요기관과 대화를 한다는 점이며,
그 과정에서 입찰 조건과 과업 내용을 함께 정리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사용 가능 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경쟁적 대화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출처: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기술요구사항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 예: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 복합설비 시스템 등 - 대안이 다양하고 최적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 예: 다기능 복합센서 설계 등 -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임차할 경우
→ 예: 연구개발 중 제품, 프로토타입 장비 -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 높은 과업일 경우
→ 예: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국가정보화 전략 수립 등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 정리 (실무 흐름)
- 입찰 공고 시 “경쟁적 대화 계약”임을 명시
- 제안서 제출 전, 입찰 대상자 심사 후 대화 참여자 선정
- 입찰자들과 경쟁적 대화 실시
- 대화를 통해 과업기준(제안요청서 등) 확정
- 확정된 기준에 따라 제안서 제출 및 평가
- 최종 낙찰자 선정 후 계약 체결
- 필요시, 참여자에게 비용 일부 보상 가능 (예산 범위 내)
참고 규정 요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3
-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규정 일부 준용
- 참여비용 보상 등은 기획재정부장관 고시로 세부 운영
마무리 정리
지금까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소 생소한 계약 방식이긴 하지만, 단순 입찰로는 적정 계약 상대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과업 자체부터 함께 논의하며 정하는 계약 방식입니다.기술복잡도와 과업 미정형성, 그리고 대안 다양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공공 디지털·ICT·R&D 분야에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다른 공공계약 방식이나 공공계약 관련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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