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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과 개찰 시 실수(feat. 나라장터란? 개찰 분쟁사례, 대처방법)공공계약 2025. 2. 8. 21:30반응형
공공계약 담당자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나라장터를 들락날락할 것이다. 공고를 게시하고, 입찰을 개찰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아무리 전자적으로 관리된다고 해도, 개찰 과정에서 실수나 착오가 발생하면 낙찰자가 바뀌거나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 오늘은 개찰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오류 사례와 실무적인 대처법을 공유해 보겠다.
1. 나라장터란? – 공공조달의 필수 플랫폼
나라장터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을 공고하고, 민간 기업이 입찰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나라장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입찰 공고 통합 관리 – 모든 공공기관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입찰 공고를 게시하고,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 입찰자격 사전등록 –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한 번만 등록하면 여러 기관의 입찰에 참여 가능하다.
✔ 전자입찰·전자계약 지원 – 공고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져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하지만 나라장터에서 개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아래에서 개찰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와 해결책을 살펴보자.
2. 나라장터 개찰 시 흔한 오류 사례
(1) 예정가격 산정 오류 – 공고와 개찰 값이 다를 때
📌 사례:
한 기관에서 입찰을 공고할 때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출한다고 했지만, 개찰 과정에서 담당자가 실수로 ±3% 범위를 적용한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예정가격이 달라졌고,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가 바뀌는 결과가 발생했다.💡 해결책:
- 예정가격 산출 방식은 공고문과 동일해야 하며, 개찰 전 예정가격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 개찰 후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입찰 무효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하면 재공고를 진행해야 한다.
추정가격(feat. 복수 예비가격, 예정가격, 낙찰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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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찰 하한율 적용 오류 – 실수로 잘못된 값 입력
📌 사례:
적격심사 대상 입찰에서 낙찰 하한율을 *87.745%*로 적용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실수로 *85%*로 입력하고 개찰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최저 낙찰자가 바뀌면서 업체 간 민원이 발생했다.💡 해결책:
- 개찰 전, 낙찰 하한율이 정확하게 설정되었는지 이중 체크해야 한다.
- 최종 낙찰자 통보 전이라면, 수기 개찰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고 공지사항에 안내 후 정정할 수 있다.
- 이미 낙찰자 통보가 완료된 경우, 계약 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입찰 무효 후 재공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단독 입찰 발생 –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 사례:
한 공사 입찰에서 단 한 업체만 참여하여 유찰된 사례가 있었다. 담당자가 재공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개찰을 강행하려 했으나, 감사에서 문제를 지적받아 결국 재공고 조치했다.💡 해결책:
- 입찰에서 1개 업체만 참여하면 원칙적으로 유찰되므로 즉시 재공고를 해야 한다.
- 다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법령에 따른 예외 인정 시)는 해당 기관의 계약 담당자가 검토 후 결정할 수 있다.
3. 나라장터 분쟁 사례 – 실수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
(1) 모의공고를 실제 공고로 등록한 경우
📌 사례:
한 담당자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을 연습하기 위해 모의공고를 등록했는데, 실수로 실제 공고로 게시했다. 문제는 이 공고를 보고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했고, 개찰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기관에서는 입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분쟁까지 갔다.💡 해결책:
- 모의공고는 반드시 테스트 계정에서 진행해야 하며, 실제 운영 계정과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만약 실수로 등록되었다면, 즉시 기관별 공고를 통해 해당 입찰이 무효임을 공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정정 공고 후 최초 입찰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 사례:
입찰 공고 후 사소한 내용을 정정하여 재공고했지만, 최초 공고를 보고 입찰한 업체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업체는 정정된 공고에 맞춰 재입찰하지 않아 결국 낙찰에서 탈락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해결책:
- 정정 공고 시 별도 알림 조치를 시행하여, 최초 입찰 참여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특히 입찰 개시 후 정정 공고를 할 경우, 최초 입찰자에게 개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개찰 지연 – 입찰집행관의 PC 장애
📌 사례:
입찰 개찰 예정 시간이 다가왔지만, 담당자의 PC가 갑자기 오류를 일으켜 개찰이 지연된 경우가 있었다. 업체들은 부정 개찰을 의심하며 항의했고, 결국 해당 기관은 신뢰도 하락을 피할 수 없었다.💡 해결책:
- 개찰 예정 시간 전에 시스템 및 인증서를 점검하여, PC 장애나 네트워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 만약 개찰이 지연될 경우, 기관별 공고를 통해 개찰 예정 시간을 공지하여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맺음말 – 나라장터 실무는 작은 실수가 큰 문제로
공공조달 업무에서 나라장터 개찰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작은 실수 하나가 계약 무효, 업체 항의, 감사 지적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찰 전 꼼꼼한 검토와 체계적인 절차 준수가 필수적이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앞으로도 공공계약 실무에서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 공공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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