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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과정(feat. 공고기간, 제안서 평가위원, 가격협상)공공계약 2024. 12. 4. 20:54
협상에 의한 계약 과정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43조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 실제 많이 보게되고, 참고하게 되는 것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이다.
계약공고 기간
정부기관에서 입찰 공고를 올리고, 계약 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할땐 명시적으로 정해진 공고 기간이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5항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할때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까지 공고하라고 되어있다. 일반적인 입찰 공고 기간보다 긴 기간이니 일정 체크를 잘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이거나,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휴일도 공고기간에 포함된다.
공고를 하고, 제안서를 제출받으면 그 제안서를 평가하게된다.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위와 같은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로 평가하게 된다. 하지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것을 기준으로 별도의 세부평가기준을 세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ㆍ목적ㆍ내용 및 요구되는 전문성ㆍ기술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 중시형, 기술ㆍ가격 균형형, 가격 중시형으로 구분하여 위 사진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의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배점한도에 대하여 2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ㆍ감 조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통 기술80, 가격20 비율의 배점으로 진행하게되며, 기술 점수중 계량지표인 경영실적, 신인도 등은 계약 담당 공무원이 배점한도의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그 이후 비계량지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이 점수를 매기게 된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제안서를 평가하는 위원회에 대한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부분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평가 결과 공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안서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ㆍ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협상기간
평가가 공개되고 협상적격자가 정해지면, 일정 등을 협상적격자에게 통보해야한다. 이 경우 최초 15일 내에 통보해야하는데, 계약의 특수성, 사업 성질, 목적 등을 감안해 5일 범위내로 조정할 수 있다.
기술 협상
발주기관은 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가격 협상
협상에서 가격 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 금액으로서 협상대상자 (업체)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 즉, 기술 협상 후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그대로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것이다.
협상결과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당사자 뿐만아니라 다른 차순위 협상적격자들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정리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과정을 살펴 보았다. 가격입찰 또는 수의계약과 다르게 위원회 후 협상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준비할 것이 많아 보이는 계약 방식이다. 실제로 담당자는 제안요청서도 상세하게 작성해야하며, 공고 후에는 평가위원도 섭외해야한다. 복잡하고 힘들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의 의도는 사업의 목적, 성격 등에 적합하고 알맞은 업체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심하게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힘들땐 주의를 좀 더 기울여 사업 수행에 좀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다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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