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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계약 업무하기전 필독(Feat. 품의, 계약 종류,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차이, 계약 심의)공공계약 2025. 1. 7. 23:04반응형
2025년 을사년(乙巳年)이 밝았다.
연초에는 누구나 새해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하다.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도 마찬가지다.각 기관에서는 올해 사업을 구상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며, 계약을 준비하는 시기다.
계약 담당자들은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조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그런데 계약을 진행하려면 무조건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다.
바로 "품의(稟議)"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품의의 개념과 계약의 종류, 그리고 계약심의에 대해 알아보자.1. 품의(稟議)란?
공공기관에서 계약을 진행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품의"다.
품의(稟議)란 상사에게 보고하여 승인받는 절차를 의미한다.품의의 법적 근거는 없지만, 각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예산을 집행하기 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승인받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쉽게 말해,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돈을 이렇게 쓸 겁니다!"라고 보고하는 단계다.
이 과정이 끝나야 예산 집행과 계약이 가능하다.2. 계약의 종류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계약은 크게 세 가지다.
✔ 공사 계약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1) 공사 계약
말 그대로 건설,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수리 등 각종 공사에 대한 계약이다.
공사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계약 방식과 평가 기준이 달라지므로, 담당자는 공사별 특성을 잘 이해하고 진행해야 한다.공사 계약이란? (Feat. 레고)
해마다 많은 국가기관에선 명비 건립, 건물의 유지 보수 등 많은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시행한다. 건축과 출신이거나, 건설산업에 대한 기존의 지식과 이해가 해박하지 않은 이상 처음 공사계약
lee-v.com
2) 물품 계약
완성된 제품을 구매하는 물품구매계약과
특정 규격에 맞춰 제작하는 물품제조계약으로 나뉜다.✔ 물품구매계약
: 책상, 컴퓨터, 프린터처럼 완성된 제품을 구매하는 계약✔ 물품제조계약
: 비석, 간판, 명패처럼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제작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계약📌 차이점은 **"제조 과정이 필요한지 여부"**다.
새로운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면 제조계약, 기존 제품을 그냥 사는 거라면 구매계약이다.업종을 제한하는 공고문의 일부 3) 용역 계약
물품처럼 눈에 보이는 제품이 아닌 서비스(노무, 기술 등)를 제공받는 계약이다.
용역 계약은 기관에 따라 다르게 분류된다.
✔ 지방자치단체 계약:- 기술용역(설계, 감리 등)
- 학술연구용역(연구 과제)
- 일반용역(청소, 경비 등)
✔ 국가기관 계약:
- 기술용역(건설·엔지니어링·정보통신 등)
- 일반용역(기타 모든 용역)
3. 계약심의는 왜 필요할까?
품의를 마쳤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계약심의"를 거쳐야 한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두고, 계약의 타당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4조
: 계약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 (임의규정)✔ 지방계약법 제32조
: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함 (의무규정)즉, 국가기관은 필요할 때만 운영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계약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시·도: 70억 원 이상 공사, 20억 원 이상 물품·용역 계약
- 시·군·구: 50억 원 이상 공사, 10억 원 이상 물품·용역 계약
이 기준을 초과하는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계약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결론
계약을 진행하려면 품의 → 계약체결 → 계약심의라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공공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다.💡 한 줄 요약!
✔ 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품의를 거쳐야 한다.
✔ 계약의 종류는 공사, 물품, 용역으로 나뉜다.
✔ 일정 금액 이상이면 계약심의를 받아야 한다.계약 실무 담당자라면 이 기본 개념을 꼭 기억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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