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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결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결산보고, 예산 이월,국가재정법)공공계약 2024. 12. 22. 16:36반응형
2024년도도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고, 이제는 한 해를 정리하며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연말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예산·회계 담당 공무원 들에겐 지금이 한 해 중 가장 바쁜 시즌 이다. 한 해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정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국가결산 은 정부의 한 해 예산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내년도 재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결산의 흐름 과 예산 이월 에 대해 쉽게 정리해보겠다.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왜 중요할까?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이 중요하다. 쉽게 말해,
✅ 올해 예산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한다.
✅ 올해 남은 예산을 내년으로 넘겨 사용할 수 없다.이 원칙이 없으면 예산이 계획 없이 중구난방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국가재정법」 제48조 에서는 이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예산을 연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예산 이월 이다.
2.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예산 이월 유형
「국가재정법」 제48조 에 따르면,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올해 예산을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명시이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면,
- 올해 안에 사업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 내년에도 집행해야 하는 경우
이처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이월할 수 있다.
② 사고이월
국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다.
🔹 공사비 지급이 연도 내에 끝나지 않은 경우
- 올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선금을 지급했지만, 공사가 연내에 끝나지 않아 내년에 최종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 입찰 절차가 길어져 계약이 다음 연도로 넘어간 경우
- 입찰공고를 냈지만 계약 체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 예를 들어,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계약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형공사 등이 있다.
🔹 공익사업 손실보상비
-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건물 등에 피해가 발생했고, 그에 따른 손실 보상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 공사 완료 후 어업권 피해 보상 등 간접보상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 재해복구 사업을 위한 보상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 경상적 성격의 경비
- 기관 유지·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
- 예산의 15% 범위 내에서 이월 가능
3. 예산 이월,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
예산을 이월하려면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고 해야 한다. 각 부처의 소속기관 은 11~12월 중 이월 대상 경비를 조사 하고 본부에 보고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은 익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에 제출 해야 한다.
이월명세서 필수 항목
📌 이월할 예산 금액
📌 이미 지출했거나 지출 예정인 금액
📌 이월 후 사용할 예산 과목
📌 불용액(사용하지 않은 예산)
📌 이월 사유이렇게 이월이 확정되면, 결산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4. 결산보고서, 어떻게 구성될까?
결산보고서는 크게 4가지 항목 으로 구성된다.
① 결산 개요
- 한 해 동안 정부 재정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요약
- 예산 및 기금 집행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
② 세입·세출 결산
- 한 해 동안 정부가 얼마를 벌었고(세입), 얼마를 썼는지(세출) 종합적으로 정리
③ 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 포함
④ 성과보고서
- 정부가 세운 목표 대비 실적 평가
- 「국가재정법」 에 따라 성과목표 및 실적을 비교 분석
5. 국가결산, 최종 보고까지의 흐름
국가결산은 단순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예산 운영의 기초 자료 가 된다. 각 기관이 작성한 결산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승인된다.
✅ 12월 말: 소속기관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본부 제출
✅ 익년 3월: 각 부처가 종합하여 기획재정부로 제출
✅ 4월 초: 국무회의 및 대통령 승인 후 감사원 제출
✅ 5월 20일: 감사원 검사 후 기획재정부에 결과 통보
✅ 5월 31일: 국회에 최종 제출
6. 마무리: 결산 시즌, 꼼꼼하게 준비하자!
국가결산과 예산 이월은 단순한 연말 행정 절차가 아니다.
✅ 한 해 동안 정부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 평가 하고,
✅ 내년도 예산 운영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 이다.예산·회계 담당자라면 이월 대상 경비를 미리 확인 하고, 결산보고서 제출 기한을 철저히 준수 해야 한다. 업무 부담이 크겠지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핵심 절차인 만큼 꼼꼼하게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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