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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Feat. 최저소요연수, 근속승진, 특별승진, 승진시험)경제정보·직장정보 2025. 2. 19. 20:51반응형
공무원의 승진은 모든 공직자의 관심사다. 국가직과 지방직을 막론하고, 승진 시즌이 다가오면 누가 승진할지, 몇 명의 승진 티오(TO, 정원)가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오늘은 공무원 승진 제도에 대해 정리한다.
승진 1. 공무원 승진 최저소요연수
공무원이 승진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최소 재직 기간을 승진 최저소요연수라고 한다. 해당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승진 대상이 될 수 없다.
승진 최저소요연수
- 7급, 8급, 9급 → 다음 급수: 1년 이상
- 6급 → 5급: 2년 이상
- 4급, 5급 → 다음 급수: 3년 이상
과거에는 7~9급 승진 최저소요연수가 1년 6개월이었으나, 승진 적체 해소와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1년으로 단축되었다.
유의할 점
- 재직 기간만 산입되며, 휴직(육아휴직·질병휴직 등), 직위해제 기간, 징계 기간 등은 제외된다.
2. 근속승진 제도
근속승진은 일정 기간 근무한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장치다.
근속승진 대상 및 기간
- 9급 → 8급: 5년 6개월 이상 재직
- 8급 → 7급: 7년 이상 재직
- 7급 → 6급: 11년 이상 재직
6급 근속승진의 경우, **7급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성과 우수자 40%**를 대상으로 한다. 2019년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되었다.
근속승진 운영 원칙
- 각 기관별로 운영되며, 승진후보자명부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된다.
- 상위 계급 정원이 없더라도 근속승진 기간을 초과한 인원만큼 상위 계급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특별승진 제도
공무원이 반드시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 성과가 뛰어난 경우, 특별승진이 가능하다.
특별승진 대상
✅ 직무 수행 능력 우수자 (4급 이하)
- 정부 중점 추진과제·국정과제 수행
- 대규모 예산 절감 등 기관장이 인정하는 성과 달성
✅ 포상 수상자 (4급 이하)
- 대한민국공무원상(국무총리 표창 이상) 수상자
✅ 제안·시행 등 실적 우수자 (5급 이하)
- 창안 등급 동상 이상 수상자
- 승진 최저소요연수를 충족한 자
✅ 명예퇴직자 중 특별공적자 (3급 이하)
-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
- 재직 기간 중 중징계나 주요 비위로 인한 경징계를 받지 않은 자
특별승진은 기관장 또는 인사혁신처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다.
4. 공무원도 승진시험을 볼까?
공직사회에서도 연공서열보다는 능력 중심 승진이 강화되는 추세다. 대표적인 사례가 승진시험 제도다.
6급 → 5급 승진시험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승진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① 일반승진시험
- 대상: 6급 또는 연구사·지도사 중 승진후보자명부 상위자(총결원의 2~5배수)
- 시험 절차:
- 시험 요구(소속 장관)
- 자격 심사(인사혁신처)
- 시험 실시
- 합격자 발표
- 승진 임용
② 공개경쟁승진시험
- 대상: 승진 최저소요연수를 충족한 6급 공무원
- 시험 절차:
- 인사혁신처 승진시험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시험 실시
- 합격자 발표
- 채용 후보자 등록 및 각 부처에 임용 추천
- 승진 임용
승진시험 도입으로 인해 단순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 중심 승진이 강조되고 있다.
5급 승진시험 5. 공무원 승진, 앞으로의 변화 방향
✅ 연공서열보다는 능력 중심 승진 확대
✅ 특별승진 및 근속승진 인원 확대
✅ 승진시험을 통한 공정성 강화공직사회도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승진이 단순히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되었다면, 이제는 업무 성과, 포상, 시험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된다. 충주시 홍보로 유명한 ‘충주맨’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승진의 기회를 잡았을 것이다.
공직사회가 더욱 투명하고 역동적으로 변하길 기대하며, 이번 포스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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