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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 수당 (Feat. 휴직자도 받을 수 있을까? 명절휴가비, 지급날짜, 지급대상, 명절 선물)경제정보·직장정보 2025. 1. 20. 20:14반응형
공무원 수당2(feat.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떡값)
공무원 수당2(feat.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떡값)
공무원의 봉급은 수당빼면 시체라는 말이 있죠. 공무원의 급여는 타 사기업 봉급과 비교해 적은 기본 호봉급에 여러 수당이 더해져서 월 급여금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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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설날이 성큼 다가왔다.
오랜만에 가족, 친척들과 만날 생각에 설레고,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4일 연휴를 즐길 기대에 들떠 있다.그런데 공무원들이 명절을 손꼽아 기다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바로 ‘떡값’, 즉 명절휴가비다.💡 공무원 수당 중에서도 성과상여금을 제외하고 가장 큰 금액이 지급되며,
명절 전 따박따박 입금된다는 점에서 많은 공무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의 명절휴가비(명절수당)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 본다.
1. 명절휴가비? 명절상여금? 명절수당? 🤔
공무원들은 명절 때 받는 돈을 두고 떡값, 명절수당, 명절상여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다.
하지만 공식 명칭은 바로 "명절휴가비"다.📌 법적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설날·추석 명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즉,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모든 공무원이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인 사람만 대상이 된다.
2. 누가 받을 수 있을까? 💰
✅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
명절휴가비는 설날, 추석에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일부 직군은 제외된다.❌ 지급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없다.
- 의무경찰, 경찰대생, 소방간부후보생
-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군인 후보생
- 입영훈련 중인 ROTC(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 징계로 인해 감봉 상태인 경우 (단, 감봉 전 봉급 기준으로 지급)
- 휴직자(육아휴직, 질병휴직 포함)
💡 쉽게 말해?
군 복무 중이거나, 교육·훈련·후보생 신분이라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휴직자는 ‘재직’이 아니므로 지급되지 않는다.
3. 명절휴가비, 언제 받을까? ⏳
명절휴가비 지급일은 명절 전 15일 이내다.
📌 법적 기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는 보수 지급일 또는 지급 기준일(설날·추석) 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 즉, 보통 명절 2주 전쯤 지급된다.
만약 이 기간에 월급 지급일이 포함되면, 월급과 함께 지급될 수도 있다.
4. 명절휴가비 금액은 얼마? 💵
명절휴가비는 **월호봉의 60%**를 지급한다.
✔ 계산 방법:
월호봉 × 60%
📌 예시) 2025년 9급 1호봉의 경우
- 월호봉: 2,000,900원
- 명절휴가비: 1,200,540원 (60%)
💡 성과상여금 제외하면 가장 큰 수당이므로,
공무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명절 혜택이다.
5. 명절휴가비 계좌 변경 가능할까? 🏦
명절휴가비는 월급과 같은 계좌로 지급되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다른 계좌로 입금 가능하다.✔ 계좌 변경 신청 방법 (e-사람 기준)
- e-사람 접속
- 나의 소득 > 보수 > 계좌번호 관리
- 신규 신청 (별도 급여: 명절휴가비 체크)
- 승인 신청
💡 즉, 월급 통장과 분리해서 입금받을 수도 있다.
이걸 활용해서 명절 경비 따로 관리하는 사람도 많다.
6. 공무직(무기계약직)도 명절휴가비 받을까? 🤷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도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을까?
📌 정답: 부처마다 다르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무직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 하지만 부처별 복지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다름
- 일부 부처는 공무직에게도 별도로 지급하기도 함
💡 공무직이라면?
본인이 소속된 부처의 공무직 복지 규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7. 공무원, 명절 선물 받을 수 있을까? 🎁
명절휴가비 외에 명절 선물도 받을 수 있을까?
📌 결론: 공식적인 명절 선물은 없다.
공무원은 소속 부처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명절 선물을 받지 않는다.
즉, 참치 세트, 과일 세트 같은 건 없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주의!
공무원은 법적으로 선물을 받을 때 제한이 있다.
✔ 기본 원칙:
- 금품·현금 수수 금지
- 5만 원 이하 선물만 가능 (농수산물은 15만 원까지)
- 명절에는 농수산물 30만 원까지 가능
💡 즉, 선물 받을 때도 조심해야 한다!
괜히 잘못 받았다가 청탁금지법 위반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8. 마무리 🎯
✔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떡값’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수당!
✔ 월호봉의 60% 지급, 명절 15일 전 입금
✔ 휴직자·훈련생·의무복무자는 제외
✔ 공무직은 소속 부처 규정을 확인해야 함
✔ 공식 명절 선물은 없으며, 청탁금지법 주의!💡 한 줄 요약:
"공무원의 명절, 휴가비는 받지만 선물은 조심해야 한다!"'경제정보·직장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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