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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2(feat.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떡값)카테고리 없음 2024. 11. 21. 22:13
공무원의 봉급은 수당빼면 시체라는 말이 있죠. 공무원의 급여는 타 사기업 봉급과 비교해 적은 기본 호봉급에 여러 수당이 더해져서 월 급여금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알고,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게 본인의 경제 계획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되겠죠.
저번 글에 이어서 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이어 적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수당1(feat. 정근수당,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등)
공무원의 수당에는 총 6가지 종류의 수당이 있다.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등, 실비변상등이 그것이다.
1. 특수지근무수당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체육시설이 거의 없는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구분표이다. 다만,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게 하는 경우는 자녀 한 명당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2. 특수근무수당
2-1 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지급 구분과 별표 9의 등급별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여기서 위험한 직무는 별표9에 따라 구분된다.
위험직무의 부문은 총 6가지로, 해상부문‧방역보건 및 수의부문‧공업연구부문‧농수산업연구부문‧소방부문‧ 각부문에서 각각 갑종,을종,병종으로 또 나뉘어진다. 부문별 상세 등급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9를 참고하면 된다.
2-2 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은「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2-3 업무대행수당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이 경우 한 공무원이 여러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 경우의 업무대행수당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2-4 군법무관수당
군대내에서 법무 관련 일을 처리하는 법무장교를 뜻하는 군법무관의 수당에 관한 규정이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월봉급액의 35% 범위에서 지급하는데,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은 월봉급액의 6.7%, 3년 초과 복무자는 34.6%를 지급받는다. 하지만 애초에 장기군법무관 (복무10년)으로 임용된 사람은 34.6%를 바로 지급받는다.
3. 초과근무수당
3-1 초과근무수당
흔히 초근이라고 불리는 초과근무수당에는 ①시간외근무수당, ②야간근무수당, ③휴일근무수당이 있다. 초과근무수당은 5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사안으로써, 시간외근무수당의 시간당 수당은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의 209분1의 150%이다. 시간당 근무수당도 결국 호봉에 따라 달라진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월별로 산정해서 봉급에 포함되는데, 식사시간인 1시간은 공제되며, 다 더해서 산정한 시간중 1시간 미만은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초근한다면 시간별로 꽉꽉 채우는 것이 이득일 것이다.
야간근무수당은 야간에만 근무하거나,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에 해당된다면 봉급기준액의 209분 1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휴일근무수당은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로, 봉급기준액의 26분의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3-2 관리업무수당
4급이상 공무원에겐 관리업무수당이 봉급에 포함된다. 이것도 공무원 직렬별로 상세한 금액은 상이한데, 구체적인 표는 다음과 같다.
4.실비변상등
흔히 ~ 비로 끝나는 항목으로, 식비 등 실질적인 비용을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①정액급식비, ②직급보조비, ③명절휴가비, ④연가보상비가 있다.
4-1. 정액급식비
식대로, 월 14만원으로 정해져있다. 보통 한 달의 출근일이 20일인데, 계산하면 한 끼당 7,000원이다. 요즘 물가를 감안한다면 너무 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국외파견공무원 등 일부 직렬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4-2 명절휴가비
흔히 말하는 ‘떡값’이다. 설날, 추석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겐 호봉 기준 60%의 금액이 지급된다.
4-3 직급보조비
직급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보조해주는 수당으로, 짂급별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다.
4-4 연가보상비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 수당으로 환급해주는 것으로, 파면‧해임, 직권면직 등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연가보상비 지급 금액은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공무원 연가보상비에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이고 분량이 많으므로, 상세한 지급 금액과 규정은 다른 글에서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