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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도 연말보너스가 있을까?(feat. 공무원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2. 20:02

    연말이 다가온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연말의 들뜨고 설레는 분위기가 찾아오면서 연말 수당, 보너스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진다. 물론 회사나 기관마다 연말 보너스에 대한 규정과 상황은 다 다르다. 이번엔 공무원의 연말 보너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공무원은 연말 보너스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무원은 연말 보너스’, ‘연말 상여금’, ‘연말 수당연말을 이유로 지급되는 돈은 없다. 슬픈 현실이다. 하지만 공무원도 흔히 말하는 보너스, 인센티브 등의 개념과 유사한 돈을 지급받는다. 일한 실적, 성과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성과 상여금이 그것이다. 성과에 따른 상여금은 지급방식에 따라 크게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으로 나뉜다. 그렇다면 연말 보너스는 아니지만, 1회 크게 지급된다는 공통점을 가진 공무원의 보너스, ‘성과상여금에 대해 알아보자. (다만 우리나라엔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이 있고, 주로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일하는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국가직 공무원의 보수체계가 다르고 또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공무원이 어떻게 얼마의 금액을 받는지는 다 다르다.)

     

    성과연봉

    성과연봉은 주로 4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성과에 따라 연봉을 책정받는 방식이다. 성과연봉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과계약 등 평가에 따른 최종 성과등급을 결정한다. 기관설정에 맞는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대상자들의 순위를 매긴다.

     

    그 후 보수성과지급심의위원회에서 성과연봉의 지급등급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때 전년도 업무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은 다음 연도에 그 일부를 합산하는 누적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1년차 때는 전년도 성과가 없으니 기본연봉 100을 받는다고 치자. 그럼 2년차 때는 기본연봉 A에 성과에 따른 추가분 B를 받게 된다. 그 후 3년 차때는, 기본연봉 A에 추가분 B의 일부를 포함한 금액이 새로운 기본연봉으로 책정되고, 새 기본연봉에 기반한 성과에 따른 추가분 C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당해연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산입한다.

     

    예를들어, 연봉상한액이 100인 사람이 기본연봉 80인 상태에서 전년도 성과에 따른 추가분 30이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 지급대상이 된다. 하지만 다음 연도의 성과연봉 책정시에는 연봉상한액이 100이므로 새로 책정되는 기본연봉(기본연봉에 전년도 성과연봉의 일부)100을 넘지 않도록 산입하는 성과연봉의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과상여금

    사실 위에 서술한 성과연봉은 소수만 해당사항이기 때문에(고위공직자는 많지 않으므로) 대다수의 공무원은 이 경우를 따른다. 전년도 성과에 따라 1년에 1회 지급받는 친숙한 방식이다.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은 소속장관이 기관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차등하거나, 부서별로 차등하거나, 개인별 차등 지급방법과 부서별 차등지급을 혼합하거나, 부서별로 차등한 후 부서내에서 다시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부처마다 다른 것이다.

     

    다만 여기에선 대다수 기관이 사용하는 개인별 차등지급시 지급기준을 설명하겠다. 성과등급의 기준은 S,A,B,C 네 등급으로 나뉘어진다. 여기서 S등급은 전체 인원의 20%, A등급은 전체 인원의 40%, B등급은 전체 인원의 30%, C등급은 전체 인원의 10%로 차등된다. S등급의 지급률은 지급기준액의 172.5%, A등급은 125%, B등급은 85%, C등급은 0%이다. (출처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지급기준액은 기관 예산과 성과금지급장식, 소속부서의 지급롤, 조정지급률 등을 통해 계산하기 때문에 기관마다 다르다. 지급기준액은 급수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9급 기준 200만원 상당이고 급수가 올라갈수록 40~60만원씩 올라간다고 보면 된다. 또한 등급수는 3개 이상을 인원비율 및 지급률은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세세한 비율은 기관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략 인사혁신처의 예시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개인별 성과 등급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4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근무실적)을 통해 결정하되, 장관은 정부업무평가, 부서업무평가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하여 성과등급을 결정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부서원들이 평가하는 다면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특수 직렬 공무원 등 일률적으로 마련한 성과평가규정등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공무원이 있는 경우, 소속장관이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개별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산정해야 한다.

     

    최근 변경된 규정으로는 3년 연속 성과 S등급을 달성할 시 에정된 성과상여금외에 추가적인 금액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적극적으로 일하고자 하도록 공무원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갈수록 높아져가는 의원면직률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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