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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feat. 공무원 수당, 연차 다 못썼을 때, 연가일수계산)카테고리 없음 2024. 11. 21. 22:19
저번 공무원 수당 관련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실비변상수당 중 연가보상비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써볼까 합니다. 연가보상은 말그대로 연가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휴가를 가지도 못했는데, 돈으로라도 보상을 받아야겠죠?
공무원 수당1(feat. 정근수당,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등)
공무원 수당2(feat.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떡값)
공무원은 그 해에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되는데, 지급 기준 금액은 개개인의 월 호봉에 따른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서 전부 다 보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권장연가일수에 미달하여 사용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발행하는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부처별로 설정한 권장연가일수가 다 다른데, 권장연가일수에 미달하여 연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월하거나 저축( 몇몇 사유 제외)으로 생성된 연가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1년의 연가가 20일이고 해당 부처의 권장연가사용일수가 14일이라고 치자. 연말 내가 현재까지 사용한 연가가 12일이고 남아있는 연가가 8일이라고 한다면, 권장연가사용일수에 미달하는 2일의 연가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다.
기관장이 연가 사용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사용 촉진을 위해 다음의 통보 및 조치를 하게 된다.
-매년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소속 공무원에게 남아있는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에게 사용시기를 10일 이내에 통보받도록 조치한 행위
-소속 공무원이 통보하지 않은 경우 남아있는 연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10월 31일까지 통보한 경우
이러한 통보 및 조치를 행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실무상에서 이렇게까지 조치하는 경우는 부처 및 예산상황마다 다르므로 본인의 부처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체크해 보아야 한다.
지급액
지급액의 계산은 현재 재직중인 경우와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먼저 현재 재직중인 경우 지급액은 부처별 예산의 사용가능 범위에서 20일 이내의 연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계산식은 6월 30일 기준 상반기 지급하는 경우는 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12월31일 기준 연말에 지급하는 경우(상반기에 지급받았다면 지급받은 연가일수는 제외)에 따라 다음과 같다.
연도 중 퇴직한 경우 중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1/30×연가보상일수로 연가보상비를 계산한다. 반대로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 즉 하반기 퇴직한 경우는 (1)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동일 방법(연가잔여일수 10일 이상자에게 5일 보상) , (2)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연가보상비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1/30×연가보상일수)—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의 계산 과정을 따른다.
저축연가 보상
앞서 몇몇 사유를 제외하고는 저축 연가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서술하였다. 여기에선 저축연가에 대해 보상이 되는 경우를 알아보겠다. 인사혁신처 예규에선 병가 또는 특별휴가를 30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여 저축연가의 사용기한이 도래해 소멸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저축연가 사용기한을 연장하거나, 연가보상비로 환급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①「국가공무원법」 71조 1항에 따른 휴직상황 ( 장애로 장기요양 필요, 징집, 사망 등)으로 휴직을 명받은 경우, ②사망한 경우, ③「국가공무원법」 70조 1항 3호 정원의 개폐 및 예산의 감소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해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고 직권면직된 경우에도 저축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연가보상일수 계산
연가보상일수의 계산은 기본적으로 복무기간 등으로 개인별로 정해진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뺀 일수이다. 다만 연가보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연가보상일수 산정시에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데, 국외 파견기간, 외무공무원의 해외 주재기간 등이다. 다만 특별휴가‧공가‧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공무원 재직 중 군 입대 후 복무한 기간 등은 산정시 제외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은 연가보상일수 계산의 예시이다.
지급방법
지급기준일 현재 소속되어 있는, 즉 월봉급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지급한다. 지급시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는데 상반기는 7월, 하반기는 12월 중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각 부처, 기관별로 상이하다. 상/하반기 2회 나눠 지급하는 기관도 있고, 연말 1회 지급하는 기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