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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시기, 제안서 평가(Feat.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공공계약 2025. 3. 26. 19:43반응형
공공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협상계약은 단순히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지 않으며, 기술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입찰공고의 시기, 필수 기재사항, 제안서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정리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feat.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feat.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하는 경우)
제한경쟁과 협상에 의한 계약 나라장터에서 입찰 공고를 보다 보면 "제한(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자주 보게 된다."이게 뭔데?" 싶다면, 이미 당신은 계약 실무의 길에 발을 들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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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시기
✅ 기본 원칙
협상계약의 입찰공고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40일 전까지 해야 한다.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4조 제1항)
✅ 예외적으로 10일 전까지 공고 가능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긴급한 경우 (재해예방, 국가 행사 등)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국가계약법시행령 2조 3항에 따른 금액. 2025년 현재 물품용역계약은 2억 3천만원, 공사계약은 88억이다.)
- 재공고입찰인 경우
이러한 예외 조항을 활용하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명확한 사유를 기록하고 증빙해야 한다.
2. 입찰공고 필수 기재사항
입찰공고에는 사업 개요부터 평가 기준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 기본 정보
-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 제안요청 관련 정보
- 제안요청서 요청 기한 및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 설명회(필요 시) 장소 및 접속 방법
✔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기준
- 제안서 제출기간 및 내용
-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배점 조정 시 사유 포함)
- 기술능력평가 실시 여부 및 점수 기준
- 가격 적정성 평가 여부 및 평가 기준 금액
✔ 제안서 설명회 및 기타 사항
- 제안서 평가 시 발표 여부 및 장소(온라인 평가 시 접속 방법 포함)
-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공고 내용이 명확할수록 사업자들의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며, 평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다.
3.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심사절차와 심사위원회 구성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심사 절차와 심의위원회 구성계약 공무원 업무 중 머리아픈 계약방식 하나가 바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절차도 복잡하고, 평가 기준도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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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계약에서는 단순 최저가가 아니라 기술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평가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해야 하며, 변별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 기본 원칙
제안서는 기술능력(정성평가)과 입찰가격(정량평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에 따라 정해진다.
✅ 세부 평가 기준 설정 가능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사업의 특성에 따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 기술 중시형: 기술력과 전문성이 중요한 사업
- 기술·가격 균형형: 기술과 가격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사업
- 가격 중시형: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사업
- 배점 조정 범위: ±20점 (단, 20점을 초과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필요)
✅ 제안서 보완 요청 가능
제출된 제안서에 필수 서류 누락, 불명확한 내용이 있을 경우, 경미한 사항에 한해 기한을 정해 보완 요청 가능하다.
- 기한 내 보완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 심사 불가능한 경우 평가 제외
✅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제안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해당 사업 및 계약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원으로 구성한다.
✔ 기술능력 평가(정성평가) 방식
- 수행실적, 경영상태 등 정량적 평가항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평가
- 정성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진행
✔ 차등점수제 적용 가능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이 낮을 경우, 입찰자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할 수 있다.✔ 평가 후 결과 공개 의무
- 평가 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 공개
- 단,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가능
- 영업비밀 등 공개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 허용
- 필요 시 화상평가 등 비대면 방식으로 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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