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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의계약 1인 견적 제출(Feat. 국가계약법 26조, 수의계약, 1인 견적 제출)공공계약 2025. 4. 23. 20:28반응형
수의계약 1인 견적, 언제 가능할까? 공공계약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기준
반응형공공계약 업무를 하다보면 수의계약시 꼭 두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야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업체를 비교적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수의계약에서도 두 업체를 비교해야하니까요.
그렇다면 수의계약에서 1인 견적, 과연 언제 허용될까요?
예산이 적거나, 거래처가 한 곳뿐이라 해도 무조건 단독 계약은 안 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따라
1인 견적이 허용되는 정확한 조건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수의계약이란? 법적 정의부터 확인
수의계약이란? (feat. 감사지적, 국가기관 담당자,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이란? (feat. 감사지적, 국가기관 담당자, 2인 이상 견적)
국가기관 수의계약 –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국가기관도 우리 일상과 마찬가지로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다양한 계약을 통해 일을 처리한다. 그중에서도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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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은 '선정된 업체와 자유롭게 맺는 계약'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제한적 계약 방식입니다. 계약의 원칙은 경쟁입찰이기 때문이죠.
보통 소액 계약이나 긴급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원칙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을 통한 가격 비교입니다.
✅ 1인 견적이 가능한 예외 상황 (법령 요약 기준)
① 계약 목적이 법령상 예외인 경우
- 긴급 계약 (천재지변 등)
- 국외 근무 관련 계약
- 특수 연구·기술 등 전문 계약
- 사회적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보호계약
- 국제기구·외국정부와의 계약
➡ 관련 조항: 제26조 제1항 각호, 제27조, 제28조
② 계약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일반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 보호대상자 계약: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 단, 반드시 계약 사유서 작성 필요
③ 전자조달 결과가 명백한 경우
- 나라장터 전자견적을 받았으나 1인만 응찰
- 재공고하더라도 응찰자가 1인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
➡ 불필요한 재공고 생략 가능 (단, 내부 결재에 설명 필수)
📌 실무자가 꼭 주의할 점
- 형식적 2인 견적(1명만 실제 응찰) → 감사 지적 가능
- 나라장터 쇼핑몰 가격도 견적 비교로 활용 가능
- 긴급성·불가피성은 문서로 명확히 기록해야 함
- 동일 업체 반복 계약은 불공정 소지 있으므로 주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인 견적 계약 사례가 많은데 위법인가요?
A.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부분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반복 계약 여부도 중요합니다.Q. 긴급 계약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가요?
A. 수해복구, 감염병 대응 등 공공안전과 관련된 ‘불가피한 사유’에 한정됩니다.
📝 마무리 정리
수의계약에서 1인 견적은 ‘예외’일 뿐, 원칙은 ‘2인 이상’입니다.
제30조를 기준으로 정확한 요건을 따져야 하며,
내부 결재와 감사 대응을 위한 기록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반응형'공공계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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