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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의한 계약 협상절차(Feat. 협상적격자, 협상순위선정,기술협상, 가격협상, 협상통보)공공계약 2025. 4. 18. 20:50반응형
공공계약 실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자주 쓰이는 방식이다. 특히 용역, 정보화사업, 연구개발 분야에서 필수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협상 적격자 선정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조항들을 실무 중심으로 해설한다.
1. 협상 적격자 요건과 순위 결정 (제8조)
실무자라면 제안서 평가 후 다음 두 가지를 체크해야 한다.
① 입찰가격이 예산 이하일 것
②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일 것이 두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협상 적격자 자격이 생긴다. 순위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동일 점수라면 기술점수가 높은 자, 그것도 같으면 세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자가 우선순위다.
→ 실무 팁: 세부 항목에서 고득점을 받도록 제안서 전략을 짜야 한다.
2. 협상 적격자 통지 (제9조)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통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상순위
- 기술 및 가격 평가 점수
- 합산 점수
- 협상 일정
→ 실무 팁: 일정 통보는 협상 시작 전 필수다.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3. 협상 절차와 순서 (제10조)
① 우선순위자와 협상을 시작한다.
② 협상이 성립되면 그걸로 끝. 차순위자와는 협상하지 않는다.
③ 협상이 불발되면 차순위자와 동일한 절차로 협상한다.
④ 전원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입찰 가능.→ 실무 팁: 첫 협상에 최선을 다하되, 차순위자와 협상 대비도 필요하다.
4. 협상 내용과 범위 (제11조)
협상의 범위는 제안서에 한정된다. 이행 내용, 일정, 방법 등을 협의할 수 있다.
다만, 기술이전, 무관한 요구사항 등 불공정한 요구는 금지다.→ 실무 팁: 제안서 외 요구는 협상 테이블에서 금물이다. ‘계약 외적 요구’는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
5. 가격 협상 기준 (제12조)
기준 가격은 ‘예산’ 또는 ‘예정가격’ 이하이며, 협상 대상자의 제안가를 기준으로 협상한다.
- 제안 내용을 조정하면 해당 금액도 조정 가능
- 제안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가격도 조정 불가
- 예정가격은 제안서 제출 전까지 작성하고, 제안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됨
→ 실무 팁: 예산 초과 제안은 협상 대상에서 탈락이다. 사전 설계와 예정가격 책정이 핵심이다.
6. 협상 기간 관리 (제13조)
- 기본 협상기간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협의로 최대 5일 연장 가능
- 협상 미완료 시 최대 10일 연장 가능
→ 실무 팁: 협상 지연 시 내부 결재 라인을 사전에 확보해두자. 연장 사유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7. 협상 결과와 계약 체결 (제14조~15조)
협상이 성립되면 결과를 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10일 이내 계약 체결이 원칙이다. 계약 내용은 협상 결과와 관련 법령,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등에 따른다.
→ 실무 팁: 협상 결과를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협상 중 합의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마무리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절차가 복잡하고 민감하다. 그러나 법령과 기준만 숙지하면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다. 실무자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내용을 ‘계약의 흐름’으로 이해하고, 단계마다 필요한 조치를 체크리스트처럼 관리하자.
📌 핵심 요약
- 기술점수 85% 이상 + 예산 이하 → 협상 대상
- 우선순위자 협상 실패 시 차순위와 협상
- 제안 내용 외 요구는 금지
- 협상 결과는 10일 내 계약 체결
공공계약, 꼼꼼한 절차 준수가 곧 리스크 방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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