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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무원 연가 규정(Feat. 공무원 연가 일수, 공가 사유, 병가, 특별휴가 종류, 장기재직휴가 신설)공무원 정보 시리즈 2025. 5. 2. 21:36반응형
공무원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총정리
반응형공무원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는 '워라밸'이죠. 매년 꼬박꼬박 더해지는 연차가 이러한 인식에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무원이 ‘무슨 휴가를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규정을 처음 보면 참 복잡하죠.
그래서 오늘은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까지 딱 필요한 내용만 쉽고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2025년부터 새로 시행될 예정인 장기재직휴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연가(年暇): 쌓아두면 사라지는 유급휴가
연가는 공무원이 1년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1조에 따라 근속기간에 따라 일수가 달라집니다.▣ 연가일수 기준
- 1년 미만 근무자: 매월 1일 발생
- 1년 이상 근무자: 기본 15일 + 근속연수에 따라 1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예시) 근속 9년 → 15일 + 8일 = 23일 연가 발생
▣ 안 쓰면 없어지는 연가
연가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즉,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일부만 연가보상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 연가보상비(feat. 공무원 수당, 연차 다 못썼을 때, 연가일수계산)
공무원 연가보상비(feat. 공무원 수당, 연차 다 못썼을 때, 연가일수계산)
저번 공무원 수당 관련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실비변상수당 중 연가보상비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써볼까 합니다. 연가보상은 말그대로 연가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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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신설] 장기재직휴가
2025년부터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가 부여됩니다.
해당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25.2.13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장기재직휴가 일수
-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시: 5일
- 20년 이상 재직 시: 7일
▶ 연가와 별도로 주어지는 유급휴가입니다.
▶ 사전 계획이 필요하며,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팁: 이 휴가는 자기계발, 휴식, 재충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해외여행, 장기 캠프, 학습 등
✅ 공가(公暇): 공적 사유로 쉬는 유급휴가
공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에 근거합니다.
국가가 인정한 사유로 쉬는 날이기 때문에 연가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공가 사유 예시
- 선거 투표
- 병역의무(예비군, 민방위 등)
- 국회 출석
- 승진시험, 전직시험에 응시할때
- 법원 증인 출석
- 헌혈
- 외국어능력시험 응시
- 천재지변, 교통상황 등 출근이 불가능할 때
- 방역 등을 위해 예방접종을 할 때
📝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할 수 있으니 꼭 챙기기!
✅ 병가(病暇): 아플 땐 당당하게 쉬세요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무가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휴가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병가 사용 기준
- 유급 병가: 연간 60일 이내
- 무급 병가: 60일 초과 시 가능 (의사 진단서 필수)
💡 30일 이상 병가 시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장기요양심사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관 내부 지침도 함께 확인하세요.
✅ 특별휴가: 인생의 특별한 순간을 위한 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에 따라, 경조사·출산·징집 등 특별한 경우에 주어집니다.
▣ 주요 특별휴가 종류
사유 일수 비고 본인 결혼 5일 공휴일 제외 배우자 출산 20일 유급, 분할 사용 가능, 쌍둥이의 경우 25일 직계존속 사망 5일 조부모의 경우 3일 형제자매 사망 1일 자녀 결혼 1일 📌 특별휴가는 연가와 별도로 주어지며, 사유 발생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공무원 휴가 실무 팁 요약
- 연가는 미리 계획하고 쓰자. 안 쓰면 손해!
- 공가는 공적 증빙만 있으면 무조건 유급!
- 병가는 진단서 필수, 장기 병가는 연금공단 심사 필요
- 특별휴가는 경조사 기준일 중심으로 사용해야 불이익 없음
- 장기재직휴가는 10년부터 가능, 연가와 별개로 추가 부여됨
🔍 공무원 휴가 관련 FAQ
Q1. 연가 안 쓰면 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일부만 보상 대상이며, 권장연가일수 초과분은 소멸됩니다. 미리 계획해서 사용하세요.
Q2. 병가도 공가처럼 유급인가요?
→ 유급은 연 60일까지입니다. 초과 시 무급 전환되며, 진단서와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Q3. 배우자 출산 시 남편도 휴가 받을 수 있나요?
→ 예.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유급이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Q4. 장기재직휴가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재직 10년 이상 공무원만 가능하며, 사전 신청과 기관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5. 특별휴가에 연가 붙여서 쓸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소속 기관과 협의하세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선 내 몸과 마음의 재충전도 중요합니다.
휴가는 복지이자, 권리입니다. 규정을 정확히 알고, 똑똑하게 쉬세요.반응형'공무원 정보 시리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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