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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과 7월의 공무원 보너스?(Feat. 2025년 공무원 정근수당 금액, 정근수당 계산, 정근수당 지급시기)공무원 정보 시리즈 2025. 5. 8. 21:33반응형
✅ 정근수당이란?
반응형공무원의 월급은 기본봉급과 수당이 합쳐져서 구성되는데, 수당은 정말 빼놓을 수 없죠. 그중에 공무원에게만 있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바로 정근수당입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이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한 것에 대한 장기근속 보상 성격의 수당입니다. 일종의 “근속보너스”로 볼 수 있죠. 매년 1월과 7월, 6개월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 시기
- 1월분: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무연수 판단 → 1월에 지급
- 7월분: 당해연도 7월 1일 기준 → 7월에 지급
- 다만, 전년도 7월 1일부터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재직 중인 자가 지급 대상입니다 .
💰 지급액 (2025년 기준)
기본적으로 공무원 본봉의 일정 비율로 계산합니다.
근무연수 지급 비율(매 반기) 2년 미만 본봉의 10% 5년 미만 본봉의 20% 6년 미만 본봉의 25% 7년 미만 본봉의 30% 8년 미만 본봉의 35% 9년 미만 본봉의 40% 10년 미만 본봉의 45% 10년 이상 본봉의 50% 즉, 정근수당은 10년 이상 장기근속시 최대 본봉의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봉이 300만 원이면 1회 150만 원, 연 2회 지급되므로 연간 최대 300만 원입니다. 공무원이 처음엔 힘들지만 나중가면 괜찮다고 말하는 이유, 정근수당에서 알 수 있죠.
🧮 근무연수 계산 방법
그렇다면 정근수당의 산정 기초인 근무연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기본적으로 임용날로부터 정근수당 산정일까지의 재직기간을 따지는데, 이때 근무연수는 단순 재직기간이 아니라, 다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공무원으로서 실제 재직한 연수
- 휴직·직위해제·정직 기간 등은 제외
- 산정 기준일(1.1, 7.1) 현재 근무 중인 자만 해당
예를 들어, 2020년 3월 1일 임용자라면 2025년 7월 1일 기준 5년 4개월 재직 → 5년 초과이므로 본봉의 25% 지급 대상입니다.
단, 2024년 10월~2025년 3월까지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했다면, 이 6개월은 제외되어 실근무연수는 4년 10개월 → 본봉의 20%로 낮아집니다.
💳 지급 방법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급여일에 급여와 함께 일괄 지급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각 기관 인사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일괄 산정합니다.
주의사항!
- 정근수당은 세전 기준으로 본봉을 기준으로 하며, 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년퇴직·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7월 전에 퇴직할 경우, 퇴직일이 7월 1일 이전이면 7월분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꿀팁
- 매년 6월 말~7월 초가 되면 “정근수당 얼마 나올까?”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본인의 본봉표와 위의 표를 대조해보면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무연수 확인은 인사카드상 연도만 보면 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 인사담당자에게 정확한 근속일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 휴직 예정이거나 과거 휴직 경험이 있다면, 그 기간이 반영됐는지 반드시 체크하세요.
✅ 정리하면!
항목 내용 지급 시기 매년 1월, 7월 대상 전 6개월간 계속 재직자 기준일 1월 1일, 7월 1일 현재 재직 중 지급액 본봉의 5~50% (근무연수에 따라) 계산 방식 실제 근무한 연수만 포함 지급 방법 급여와 함께 자동 지급
공무원의 연중 보너스라고 할 수 있는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성실히 묵묵히 근무한 분에게 드리는 보상이자, 장기근속 장려 수당입니다. 공무원이시라면 본인의 근속연수와 휴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언제 얼마 받는지 꼼꼼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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