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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퇴직금 재직기간 계산법 총정리|2025년 최신 기준공무원 정보 시리즈 2025. 5. 12. 21:18반응형
공무원이 퇴직연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재직기간이 몇 년 몇 개월로 인정되느냐” 입니다.단순히 “언제 입직하고 언제 퇴직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입되는 기간과 빠지는 기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복무기간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금 재직기간 계산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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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 재직기간 산정 기준
- 임명된 날이 속한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합니다.
- 예: 2010년 3월 15일 임용 ~ 2025년 6월 30일 퇴직 → 2010년 3월 ~ 2025년 6월 = 15년 4개월
※ “입직일”이 아닌 “임명된 달”부터 산정되므로 초과일수 계산은 없습니다.
➕ 2. 합산 또는 산입 가능한 기간
다음과 같은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1) 이전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경력
- 과거에 퇴직한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이었다면,
해당 경력을 퇴직금 산정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음 - 단, 예전 경력도 연금법 적용 대상자였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2) 공무원 임용 전 복무 기간
- 아래에 해당하는 복무기간도 산입 가능합니다:
구분 산입 가능 여부 현역병 복무 포함 가능 (방위소집 등 일부 대체복무도 가능) 1979.1.1~1992.5.31 사이 공중보건의사 복무 해당 기간 복무한 경우 포함 가능 퇴직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해당 기간 근무한 기간 포함 가능 ※ 본인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겠다”고 선택해야 반영됩니다.
❌ 3. 퇴직수당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 기간
다음의 기간은 퇴직수당(퇴직금) 계산 시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에서 설명한 합산 경력(군인, 교직원 등)
- 일부 과거 복무기간 및 특별법에 따른 기간
즉, 퇴직금만 계산할 땐 산입되지 않는 예외 기간이 있다는 점 꼭 주의하세요.
➖ 4. 감산되는 기간 (절반 제외)
휴직이나 직위해제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중, 아래와 같은 사유는
해당 기간의 1/2만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제외 대상 기간감산 방식 병가·공상 등 공무상 질병 휴직 1/2만 제외 병역복무 휴직 1/2만 제외 국제기구·외국기관 등 파견 1/2만 제외 육아휴직·임신·출산 휴직 1/2만 제외 기타 법령상 의무수행 휴직 1/2만 제외 직위해제·정직·강등 등 직무 미복귀 기간 1/2만 제외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이면 6개월은 퇴직금 산정에서 빠지게 됩니다.
🧾 실무 꿀팁
- 공무원 재직기간은 단순한 연도계산이 아니라 “산입 기준”과 “제외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진 퇴직 전 퇴직일 지정, 휴직 복귀일 조정 등을 통해 퇴직금 수령액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복잡한 경력이나 휴직 기록이 있는 경우, 인사과에 재직기간 산정 요청을 미리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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