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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1(feat. 정근수당,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등)공공계약 2024. 11. 18. 21:10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글이 반응이 핫해서 놀랐습니다.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글을 쓴 김에, 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무원도 연말보너스가 있을까?(feat. 공무원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공무원의 급여는 크게 기본급(호봉) + 수당 + 직급보조비 + 식대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국가직/지방직이 다르고, 부처 및 각 지자체마다 세세한 부분은 다를 수 있다. 이번에는 대체적으로 적용되는 공무원 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수당에는 크게 5개의 수당이 있다.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등, 실비변상등수당으로 나뉘어진다.
상여수당
상여수당은 공무원의 직책, 자격, 능력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근무 여건이나 성과에 따라 특수하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일편적이고 보편적인 공무원 호봉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입되었다. 대우공무원수당, 성과상여금, 정근수당으로 이루어진다.
1-1 대우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여기서 대우공무원이란, 다음 급수로 승진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 업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다음 급수로 승진시키진 않지만 다음 급수에 상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업무실적이 우수한 자 중 현 직급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는 취지이지만, 실무에선 기관 티오 부족 등의 문제로 해당 급수로 승진시키지는 않지만 그 급수에 맞는 ‘대우’를 해준다는 뜻이다.
대우공무원 수당은 월호봉의 4.1%이다. 또한 대우공무원에다가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되면 월 10만원을 가산받을 수 있다.
1-2 정근수당
공무원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정근수당이다. 근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데에 대한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된다. 정근수당의 지급비율은 다음과 같다.
부처마다, 기관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보통 9급으로 입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재직하게 되면 6~7급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7급 10호봉의 경우 293만원, 6급 10호봉의 경우 325만원 가량인데, 6개월에 한번 150만원 가량이 들어오니 꽤나 쏠쏠하다고 볼 수 있다.
2. 가계보전수당
2-1 가족수당
현재 같이 사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 아래와 같이 가족수당을 지급하는데, 지급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수는 4명이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수대로 지급한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여자는 55세)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규정된다. 마지막 항목은 형재자매가 장애가 있거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가진 상황에서 형제자매가 미성년자인 경우이다.
2-2 자녀학비보조수당
국외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외공무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유치원, 초중고, 고졸과 동등한 학력을 같게되는 평생교육시설이 학비지급가능 학교에 포함된다. 다만 대학교, 무상교육학교를 다닐 경우 지원되지 않는다.
2-3 주택수당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과 재외공무원은 주택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타지에서 지내는 만큼 챙겨주는 것이다.
2-4 육아휴직수당
30일 이상 육아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상한과 하한을 정한 것이다. 육아휴직 시 최고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원이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의 경우와 한부모의 경우는 지급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3종의 공무원 상여수당, 4종의 가계보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수당별로 본인이 받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본인이 재직중인 기관마다, 또 급수‧호봉별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참고하여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하지만 무턱대고 물어보는 것보다, 규정과 용어를 정확히 알고 문의하는 것이 본인의 이해도 빠르고 설명해주는 측도 더 알아듣게 설명하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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