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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적격심사란? (feat. 입찰, 낙찰자 선정,계약이행능력심사)공공계약 2024. 11. 26. 22:42반응형
🔹 7. 최종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를 통과했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종합평점이 기준 점수를 넘어야 낙찰됩니다.
📌 낙찰 기준 점수
- 기본적으로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
- 1순위자가 95점 미만이면 차순위자로 넘어가서 심사 진행
- 물품·용역 계약의 경우, 기관별로 점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즉, 단순히 최저가가 아니라 **가격 +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 점수)**를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가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마무리
✔ 국가계약의 낙찰자는 단순 최저가로 결정되지 않음
✔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
✔ 적격심사를 통과해야만 낙찰 가능
✔ 적격심사 기준은 이행 실적, 기술력, 재무상태, 계약 성실도 등 종합 평가
✔ 최종적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또는 기관별 기준 충족) 시 낙찰 확정공공계약 입찰을 준비하는 업체라면, 단순히 가격 경쟁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자사의 계약이행능력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기관에서 공공계약으로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올리게 됩니다. 과연 낙찰자는 어떻게 선정되게 될까요? 경매처럼 단순히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가 낙찰되게 되는 것이 아닌, 예정가격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정가격(feat. 복수 예비가격, 예정가격, 낙찰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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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계약 담당자로서 공공계약 공고 및 입찰을 처음 진행할 때, 가장 생소한 것은 여러 ‘가격’들이 있다는 것이다. 겉으로 봤을 때 대동소이 해보지만, 가격의 뜻들은 각기 다른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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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 공고를 통해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흔히 "낙찰자는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정가격 제도와 적격심사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계약에서 낙찰자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될까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를 중심으로, 공공입찰에서 낙찰자가 선정되는 과정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낙찰자 선정 방식: 단순 최저가 경매가 아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따르면, 낙찰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됩니다.
1️⃣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 순으로 선정
2️⃣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낙찰즉, 단순히 최저가를 제출한다고 낙찰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검증하는 과정(적격심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2. 2단계 경쟁입찰이란?
공공입찰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2단계 경쟁입찰은 비교적 생소한 개념입니다.
✅ 2단계 경쟁입찰이란?
- 기술입찰 + 가격입찰을 따로 진행하는 방식
- 물품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에서, 사전에 규격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
- 기술입찰을 먼저 통과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 가능
즉, 계약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적격성을 먼저 평가한 후, 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나라장터(국가 공공입찰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입찰 공고들은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 일반입찰, 수의계약 방식이지만, 특정한 계약에서는 이 2단계 경쟁입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3.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 심사)란?
적격심사는 쉽게 말해, 낙찰 후보자가 실제로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 적격심사 vs 계약이행능력 심사?
두 용어가 헷갈릴 수 있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 법령에서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라는 용어를 사용
- 실무에서는 "적격심사"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
👉 즉, 둘은 같은 개념이므로 적격심사라는 용어로 통일하겠습니다.
🔹 4. 적격심사 기준
적격심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5항에 따르면,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심사 항목
✅ 입찰자의 이행 실적
✅ 기술능력
✅ 재무상태
✅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 자재·인력 조달 가격의 적정성
✅ 하도급 관리계획
✅ 외주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계획의 적정성
✅ 계약질서 준수 여부
✅ 과거 공사의 품질 수준
✅ 입찰 가격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계약예규(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5.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절차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 서류 제출 기한
-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최소 5일 이내 제출
📌 서류 보완 기회
- 서류가 미비할 경우 최소 3일 이상의 보완 기간 부여
- 단, 제출 서류가 끝까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면 심사에서 제외
🔹 6. 적격심사 기준표: 계약 유형별 차이점
적격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심사 기준표입니다.
심사 기준은 계약 유형(공사 계약 vs. 물품·용역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사 계약
- 계약예규(적격심사 기준)의 별표에 따라 점수 배점 결정
📌 물품·용역 계약
- 기본적으로 공사 계약 배점표를 준용
- 다만, 각 국가기관이 개별적으로 훈령을 통해 조정 가능
-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별도의 배점표를 정할 수도 있음
즉, 기관별 계약 유형에 따라 낙찰자 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계약의 심사 기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의 방법은 원칙이 경쟁입찰, 예외적인 경우가 수의계약이라는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란? (feat. 국가기관 담당자, 2인 이상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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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일을 맡기고 계약해서 각종 일들을 처리하듯이, 국가기관도 다양한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각종 용역, 공사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이번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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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 국가계약의 낙찰자는 단순 최저가로 결정되지 않음
✔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
✔ 적격심사를 통과해야만 낙찰 가능
✔ 적격심사 기준은 이행 실적, 기술력, 재무상태, 계약 성실도 등 종합 평가
✔ 최종적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또는 기관별 기준 충족) 시 낙찰 확정공공계약 입찰을 준비하는 업체라면, 단순히 가격 경쟁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자사의 계약이행능력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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