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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과정(feat. 공고기간, 제안서 평가위원, 가격협상)공공계약 2024. 12. 4. 20:54반응형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feat.제한경쟁)
나라장터 공고를 보다보면, 계약방법에 제한(협상에의한계약) 이라는 입찰방법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한경쟁은 무엇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무엇일까 ?관련 법규와 정의를 살펴보면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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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실무에서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을 참고하게 된다. 입찰공고부터 협상, 계약 체결까지의 주요 절차를 살펴보자.
1. 계약공고 기간
정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
- 원칙: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40일 전까지 공고
- 예외: 긴급한 사유이거나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10일 전까지 공고 가능 (공휴일 포함)
일반 입찰보다 공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일정 관리가 중요하다.
2. 제안서 평가
입찰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는 기술능력 과 입찰가격 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기술 80점 + 가격 20점 배점이 일반적
- 기술평가 중 경영실적, 신인도 등 계량지표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평가
- 사업 수행능력, 전문성 등 비계량지표는 평가위원회가 평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배점한도를 20점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도 있다. 단, 20점을 초과해 조정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3. 제안서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회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성·운영 기준을 정한다.
4. 평가 결과 공개
제안서 평가가 끝나면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 정보처리장치 를 통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평가위원 명단 및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 공개
- 단,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가능
-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 일부 또는 전체 비공개 가능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명시해야 한다.
5. 협상 절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협상적격자 가 선정되면, 해당 업체와 협상을 진행한다.
- 협상 통보: 최초 15일 내에 통보 (5일 범위 내 조정 가능)
- 기술 협상: 사업내용, 이행방법, 일정 등을 협의하되 불공정한 요구는 금지
- 가격 협상: 업체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하며,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기술 협상 후 변경 사항이 없으면 업체가 제안한 가격 그대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6. 협상 결과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차순위 협상적격자들에게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7. 정리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가격 입찰 또는 수의계약 과 달리 평가위원회 및 협상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담당자는 제안요청서를 상세히 작성 하고, 평가위원 섭외 및 협상 과정 관리 까지 해야 하므로 업무 부담이 크다.
하지만 이 방식의 목적은 단순한 ‘최저가 낙찰’ 이 아니라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 하는 것이다. 업무가 복잡하고 까다롭더라도, 사업 수행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는 목표를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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