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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낙찰자 선정(feat.소액수의, 나라장터)공공계약 2024. 11. 8. 18:17반응형
수의계약이란? (feat. 국가기관 담당자,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이란? (feat. 국가기관 담당자, 2인 이상 견적)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일을 맡기고 계약해서 각종 일들을 처리하듯이, 국가기관도 다양한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각종 용역, 공사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이번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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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feat. 복수 예비가격, 예정가격, 낙찰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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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계약 담당자로서 공공계약 공고 및 입찰을 처음 진행할 때, 가장 생소한 것은 여러 ‘가격’들이 있다는 것이다. 겉으로 봤을 때 대동소이 해보지만, 가격의 뜻들은 각기 다른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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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액수의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방식)은 절차상 간단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나라장터에 공고를 올리면 업체들이 우르르 몰려와 입찰에 참여하지만, 정작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낙찰자 선정 기준과 실무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보자.
2. 낙찰자 선정 기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0조의2에 따라 낙찰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공사계약
-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공사
-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 제출자 선정
2) 물품·용역 계약
- 예정가격의 88% 이상(특정 용역은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 제출자 선정
즉, 가격이 낙찰의 핵심 요소이며, 낙찰하한가 이상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승자가 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3. 1순위 낙찰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낙찰이 됐다고 바로 계약이 체결되는 건 아니다. 실무에서는 낙찰자가 돌연 **“이 계약 못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왜 그럴까?
1) 낙찰자의 변심 또는 포기
소액수의 계약에서는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업체들은 기초금액과 추정가격을 고려해 낙찰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투찰한다. 그러나 낙찰 후 정밀한 견적서를 작성하다 보면 인건비, 자재비 등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이럴 경우, 1순위 낙찰자로부터 낙찰포기각서를 제출받고, 2순위 낙찰자로 계약을 진행한다. 계약을 체결한 후 변심하면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지만, 계약 전 포기는 별다른 제재가 없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 제7목에 따르면 포기한 업체는 3개월간 해당 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입찰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일부 업체들에게 별 의미 없는 페널티다. 어차피 그 기관에서 자주 입찰할 것도 아닌데?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이다.
2)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가 선정되었더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확정된 경우
-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최근 6개월 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후순위 낙찰자와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문제는 후순위자마저 손사래를 치면 곤란해진다.
4. 후순위자가 모두 낙찰을 포기한다면?
1순위 낙찰자가 포기하면 2순위 낙찰자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후순위자들까지 모두 계약을 포기한다면?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재공고 진행: 기존 조건을 유지한 채 다시 공고하여 업체를 모집한다.
- 기초금액·요건 수정 후 재공고: 지나치게 낮은 기초금액이나 과도한 요건을 조정하여 현실적인 입찰 참여를 유도한다.
5. 결론
소액수의 수의계약에서 낙찰자는 가격 기준으로 선정되지만, 계약 체결까지는 변수가 많다. 입찰 공고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담당자는 낙찰자의 계약 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순위 낙찰자 선정 및 재공고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결국, 계약이란 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현실적인 계약 체결을 위해 실무자는 늘 한 발 앞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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