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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계약 후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을까?(feat. 설계변경, 금액조정)
    공공계약 2024. 11.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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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착공을 하게 되면, 사업 담당 공무원과 시공업체는 현장을 실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계약 당시 설계도면 및 실시설계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금액을 변경(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

    이번 글에서는 공사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공사 계약이란? (Feat. 레고)

     

    공사 계약이란? (Feat. 레고)

    해마다 많은 국가기관에선 명비 건립, 건물의 유지 보수 등 많은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시행한다. 건축과 출신이거나, 건설산업에 대한 기존의 지식과 이해가 해박하지 않은 이상 처음 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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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근거한다. 조정이 가능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 물품, 제조,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상승(또는 하락), 설계변경,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유 등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의 내용과 양이 달라지면서 투입되는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른다.


    2.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 설계서에 누락, 오류,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
    • 계약상대자(시공업체)는 해당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서류로 작성하여 계약담당 공무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함
    • 공무원은 이를 검토 후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

    (2)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실제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 시공업체는 설계변경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무원은 현장 확인 후 계약금액을 조정

    (3) 새로운 기술·공법 도입으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 기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

    시공업체는 신기술 또는 새로운 공법이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설계변경을 제안할 수 있음

    • 제출 서류:
      1. 제안사항 설명서
      2. 산출내역서
      3. 수정 공정 예정표
      4.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효과 분석
      5. 기타 참고자료
    •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서면 제출

    (4) 발주기관이 설계 변경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발주기관이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공업체에 서면으로 통보 가능
    • 대표적인 사례
      ✔ 추가 공사 발생(기존 공사와 연계되는 경우)
      ✔ 특정 공종 삭제
      ✔ 공정계획 변경
      ✔ 시공방법 변경

    이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변경 개요서, 수정 설계도면, 공사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시공업체에 전달한다. 단, 발주기관이 직접 설계서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 개요서만 송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공사비 증감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기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1)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 시공업체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경우
    • 단순 누락 또는 단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함

    (2) 계약금액 조정 방식

    • 신규 비목(공사 항목) 추가 시: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된 단가 × 낙찰율 적용
    • 예정가격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중앙관서의 장 승인 필요

    낙찰가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공사비 감액이 공사 품질 및 자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4. 결론: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하지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됨

    📌 정리하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서 설계변경 가능 사유를 규정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것은 아님
    시공업체의 단순 오류 또는 누락으로 인한 변경은 계약금액 조정 불가
    낙찰가가 예정가격의 86% 미만이면 추가 심의 절차 필요

    공사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담당자 입장에서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결국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다. 따라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여 합리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관련 법령 참고

    •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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