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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적격심사란? (feat. 입찰, 낙찰자 선정,계약이행능력심사)공공계약 2024. 11. 26. 22:42
국가기관에서 공공계약으로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올리게 된다. 과연 낙찰자는 어떻게 선정되게 될까? 경매처럼 단순히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가 낙찰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예정가격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추정가격(feat. 복수 예비가격, 예정가격, 낙찰하한가)
그렇다면 낙찰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게 될까 ? 「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조항을 보면 된다. 1항은 예정가격 이하로 제출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이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낙찰자로 선정된다고 규정한다.
2단계 경쟁입찰
다만 2단계 경쟁입찰시 심사를 생략하고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게 된다. 2단계 경쟁입찰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에서 사전에 규격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격 입찰 전 기술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입찰에서 적격으로 통과된 경우에만 가격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이행능력 및 기술을 먼저 평가했으니 최종 낙찰자 선정은 가격만으로 선정하게 되는것이고, 그래서 2단계 경쟁입찰로 불린다.
대략만 읽어도 2단계 경쟁입찰은 그리 흔하게 들어본 경우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나라장터 공고만 봐도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거나, 수의계약 또는 일반입찰 공고가 게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시 42조 1항으로 돌아가서, 일반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격심사는 무엇일까
적격심사
적격심사? 계약이행능력심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에 보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그렇다면 상술한 적격심사와는 다른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적격심사와 계약이행능력심사는 같은 뜻, 같은 말이다.
법령에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라는 워딩이지만, 실무상에선 적격심사라는 말로 다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선 적격심사라는 말로 통일하도록 하겠다.
적격심사 기준
그렇다면 적격심사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 5항은 적격심사기준에 대해서 규정한다.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ㆍ하도급관리계획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이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을 말하는데, 실무상에서는 이 예규를 주로 보게되고, 이에 따라 적격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입찰자 중 최저가 1순위로 입찰한 사람에겐 적격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 요청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서류 제출 기한은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 기간은 3일이상이다. 다만 제출 및 보완 서류가 그래도 미비하고 불명확해서 심사를 할 수 없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한다.
적격심사 기준표
적격심사의 기준 및 배점표는 계약이 공사계약이냐, 또는 물품‧용역계약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공사계약은 계약예규의 별표로 규정되어 있으며, 물품‧용역계약의 배점표는 기본 공사계약의 배점표를 준용하되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직접 정할 수 있다. 여기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는 것은, 각 국가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훈령으로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출된 서류의 심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사람중 최저가로 입찰한 사람 순서로 심사한다.
낙찰자 결정
그렇다면 최종 낙찰자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제출된 서류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되게 된다. 최우선 순위자가 이 점수에 미달하면, 차순위자로 심사가 넘어가게 되고, 95점이상이 되면 최종 낙찰되게 된다. 다만 물품‧용역 계약인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을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아래 사진처럼 꼭 95점이 아니라물품‧용역 계약인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점수가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계약의 방법은 원칙이 경쟁입찰, 예외적인 경우가 수의계약이라고 쓴 적이 있다.
수의계약이란? (feat. 국가기관 담당자, 2인 이상 견적)
오늘은 예외적인 수의계약 방법이 아닌, 계약의 원칙인 일반적인 경쟁입찰 계약방법과 낙찰자 선정하는 방식, 즉 최저가 입찰자 중 적격심사를 통한 낙찰자 선정 방식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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