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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feat. 복수 예비가격, 예정가격, 낙찰하한가)공공계약 2024. 11. 1. 19:54
국가기관 계약 담당자로서 공공계약 공고 및 입찰을 처음 진행할 때, 가장 생소한 것은 여러 ‘가격’들이 있다는 것이다. 겉으로 봤을 때 대동소이 해보지만, 가격의 뜻들은 각기 다른 의미를 담고있으므로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찰, 또는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제출된 가격 중 낙찰가를 정하는 과정을 단어 뜻과 함께 알아보자.
수의계약이란? (feat. 국가기관 담당자, 2인 이상 견적)
추정가격
먼저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때, 견적, 즉 예산을 산출하게 된다. 여기서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 전 계약의 기준금액이 되는 가격이다.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를 제외한 공사‧용역‧물품 사업에 소요되는 순수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된다. 여기서 관급자재란, 발주처에서 직접 구매, 또는 소유하고 있어 직접 보급하는 자재를 말한다. 공사 건을 예로 들면 공사에 들어가는 다양한 비용, 즉 재료비, 인건비, 보험료 등을 모두 종합한 가격이다.
추정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기초금액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예비가격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보통 추정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관급자재)과 같다. 나라장터에서 투찰시 예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활용한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통해 산정된 추정금액, 기초금액을 바탕으로 입찰 공고를 진행하게 된다.
복수 예비가격
발주처가 제시한 기초금액에 예가 변동률을 적용한 15개의 가격. 예가변동률은 조달청을 통한 국가계약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인 경우 : +-3%의 변동률을 따른다. 입찰자는 이 15개의 가격 중 4개를 선택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의 평균이 예정가격이 된다. 15개의 가격은 입찰참여자에겐 공개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100이 기초금액이라고 하면, +2%인 102, -2%인 98 사이에서 15개의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다.
예정가격
복수 예비가격(15개)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가격의 평균 가격.통해 계산된 가격.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는 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기초금액이 100이고 변동률이 +-2%인 경우에, 가장 많이 선택된 가격이 98,99,100,101 이라고 하면 예정 가격은 이 가격들의 평균인 99.5가 되는 것이다. (98+99+100+101) / 4
낙찰하한가
예정가격에 낙찰하한율을 곱한 가격. 예를 들어 100이 예정가격으로 선정되고, 낙찰하한율이 87.745%인 계약 건이라면, 87.745가 낙찰하한가가 된다.
따라서 낙찰하한가보다 낮은 금액, 예를 들면 87을 제출한 업체는 낙찰에서 제외된다. 낙찰하한가보다 높게 제출된 금액 중, 제일 낮은 금액을 제출한 업체가 낙찰되게 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낙찰하한가보다 높게 제출된 88, 89, 90 의 금액 중 88이 낙찰되게 되는 것이다.
낙찰하한율
무조건 싼 가격, 최저가로 낙찰받는 것이 발주처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사 및 물품의 질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일단 낙찰을 받기위해 무조건적으로 싼 가격을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정리
처음 업무를 맡는 담당자는 입찰을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경매처럼 최저가 제시 후 바로 낙찰 받는 형태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단어와 개념들은 생소할 수 있다. 하지만 생소한 개념과 업무를 처리할 땐 전체적인 맥락, 배경, 흐름을 파악한다면 이해하기 쉽다.
최저가 즉시 입찰 형태로만 국가계약을 진행한다면, 결국 모든 업체가사업의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계약만을 따내기 위해 최저가를 제시하게 될 것이고 결국 부실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사업의 질과 완성도를 보장하기 위해 낙찰하한율과 낙찰하한가를 도입한 것이다.
다만, 낙찰하한가만 도입한다면 모든 업체가 낙찰을 받기위해 낙찰하한가만 제출하여 동점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변동률을 적용한 예비가격을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연이나, 뇌물 등으로 어떻게든 낙찰 기준인 예비가격을 알아내려는 업체들과, 이를 이용하는 악의적인 공무원이 발생하여 부정당한 낙찰, 계약의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확을 막기 위해 예비가격을 복수로 정하고, 이를 이용해 예정가격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이다.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낙찰가를 정하는 과정을 소위 ‘구슬뽑기’로 비유한다. 결국 소액수의 수의계약에서의 낙찰은 최저가가 아닌, 적당히 낮은 금액을 제출한 후 하늘에 맡겨야하는 확률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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