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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feat. 추정금액, 복수 예비가격, 예정가격, 낙찰하한가)공공계약 2024. 11. 1. 19:54반응형
공공계약 실무를 처음 맡게 되면,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격’ 개념이다.
입찰공고 하나 작성하려고 보니 추정가격, 기초금액, 예정가격, 낙찰하한가…
뭐가 뭔지 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계약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격’ 개념을 쉽게 정리해보겠다.
읽고 나면 여러분도 더 이상 입찰 가격을 보고 헤매지 않을 것이다!협상에 의한 계약이란?(feat.제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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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정가격과 추정금액 – 계약금액의 출발점!
📌 추정가격이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비를 추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VAT)와 관급자재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사업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계약의 기준 금액이 되는 값이다.📌 추정금액이란?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VAT) + 관급자재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즉, 실질적으로 사업에 소요될 총비용이다.✅ 예
- 공사비(순수한 사업비) : 9억 원
- 부가가치세 : 0.9억 원
- 관급자재 비용 : 1.1억 원📌 👉 추정가격 : 9억 원📌 👉 추정금액 : 11억 원 (9억 + 0.9억 + 1.1억)
2. 기초금액 – 입찰 투찰의 기준!
📌 기초금액이란?
발주처에서 입찰을 진행할 때 예비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대부분의 경우, 추정금액과 동일한 값이다.✅ 예
- 앞서 추정금액이 11억 원이라면,
- 기초금액도 보통 11억 원으로 설정됨.
✅ 실무 포인트
- 기초금액은 투찰 시 변동이 가능한 금액이다.
- 입찰자는 기초금액을 보고 투찰해야 한다.
3. 복수 예비가격 – ‘구슬뽑기’의 시작!
📌 복수 예비가격이란?
발주처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또는 ±3% 변동률을 적용하여 15개의 가격을 설정한 것.
입찰자는 이 15개 중 4개를 선택하고,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평균값이 예정가격이 된다.✅ 예
- 기초금액 : 100억 원
- 변동률 : ±2%
- 설정된 15개의 가격 : 98억 ~ 102억 원 사이의 값
- 입찰자가 4개씩 선택 →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평균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됨.
✅ 실무 포인트
- 입찰자는 예비가격을 모른다. (즉, 뽑아야 한다!)
- 그래서 실무자들은 이 과정을 "구슬뽑기"라고 부른다.
4. 예정가격 – 낙찰 기준이 되는 가격!
📌 예정가격이란?
입찰자가 선택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평균 내어 결정된 가격.
입찰자가 투찰할 때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예
-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이 98억, 99억, 100억, 101억이라면?
- 예정가격 = (98 + 99 + 100 + 101) / 4 = 99.5억 원
✅ 실무 포인트
- 예정가격이 나오기 전까지 낙찰하한가도 모른다.
- 예정가격에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낙찰하한가가 결정됨.
5. 낙찰하한가 – ‘이 가격 아래로는 탈락!’
📌 낙찰하한가란?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로 계산된 금액.
이 금액보다 낮은 가격을 제출하면 자동 탈락!✅ 예
- 예정가격 : 100억 원
- 낙찰하한율 : 87.745%
📌 👉 낙찰하한가 = 100억 × 87.745% = 87.745억 원
✅ 실무 포인트
- 입찰자는 낙찰하한가보다 낮은 금액을 투찰하면 안 된다.
- 낙찰하한가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됨.
6. 낙찰하한율 – 부실업체 방지 장치!
📌 낙찰하한율이란?
무조건 최저가로 계약을 따내는 걸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가격을 보장하는 기준
품질을 최소한 보장하고, 덤핑 입찰(지나치게 낮은 투찰) 방지 목적✅ 실무 포인트
-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모든 업체가 최저가를 무작정 낮춰 입찰하게 됨.→ 결과적으로 사업 품질이 낮아지고, 부실공사 위험 증가!
7. 입찰 가격 결정 과정 – 한눈에 정리!
📌 ① 추정가격 산정 → 사업비 기준 금액(순수 사업비)
📌 ② 추정금액 결정 → 추정가격 + 부가세 + 관급자재
📌 ③ 기초금액 설정 → 보통 추정금액과 동일
📌 ④ 복수 예비가격 산정 → ±2% 또는 ±3% 변동 범위 내 15개 가격 설정
📌 ⑤ 예정가격 결정 → 입찰자가 선택한 4개 평균값
📌 ⑥ 낙찰하한가 산정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 ⑦ 낙찰자 선정 → 낙찰하한가 이상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 제출 업체
8. 결론 – 가격 개념만 확실히 이해하면, 입찰 실무도 문제없다!
🚀 공공계약 가격 개념, 이렇게 기억하자!
✔ 추정가격 → 사업비 기준 금액 (부가세·관급자재 제외)
✔ 추정금액 →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
✔ 기초금액 → 입찰 투찰 기준이 되는 금액
✔ 복수 예비가격 → ‘구슬뽑기’의 시작 (±2%~3% 변동된 15개 가격)
✔ 예정가격 → 4개 선택 평균값 (낙찰하한율 적용 기준)
✔ 낙찰하한가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이 가격 아래로는 탈락!)
✔ 낙찰하한율 → 부실업체 방지 장치 (최저가 남발 방지)🔍 가격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면, 입찰 공고도 자신 있게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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