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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feat.제한경쟁)
    공공계약 2024. 10. 27. 10:47

    나라장터 공고를 보다보면, 계약방법에 제한(협상에의한계약) 이라는 입찰방법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한경쟁은 무엇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무엇일까 ?

    관련 법규와 정의를 살펴보면서, 제한경쟁과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

    제한경쟁

    입찰은 기본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다. 하지만 업무를 하다보면, 계약의 수주를 원하는 업체가 모두 지원할 수 있지다. 하지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특정 기술이나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만 경쟁의 진행이 필요할 때가 있다.이럴 때는 입찰에 참가하는 참가자의 요건을 정해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제한경쟁이란 계약과 사업의 성질을 따졌을 때, 입찰 참가자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하지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자를 마음대로, 임의대로 제한하면 안되기에, 법은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1 1항에선 참가자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43조에는 물품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자 중 계약의 성질 및 규모 등과 관련해 제일 적격인 대상자를 선정해 협상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가격이 낮은 입찰 참가자를 대상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에 대해 가장 적합한 대상자를 찾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문적이고 만족스러운 계약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예를 들어, 국가기관에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또는 어떠한 조형물을 제작 및 설치해야할 때, 담당자는 고민이 많다. 건축물이나 조형물의 경우는 디자인부터 설계, 시공까지 고려할 요소가 많고, 특히 일단 한 번 완공되면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사 계약이란? (Feat. 레고)

     

    공사 계약이란? (Feat. 레고)

    해마다 많은 국가기관에선 명비 건립, 건물의 유지 보수 등 많은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시행한다. 건축과 출신이거나, 건설산업에 대한 기존의 지식과 이해가 해박하지 않은 이상 처음 공사계약

    lee-v.com

     

    이러한 상황에서 완성도있고 성공적인 제작과 설치를 위해서는 입찰 참가자에 대해 이전에 비슷한 작업물의 성과내역, 전문성, 기술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 기준을 세우고 (제한경쟁), 그러한 참가자들 사이에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가장 국가기관에서 유리한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하는(협상에 의한 계약) 것은 국가기관 입장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기에 최선이자 최적의 계약 형태인 것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할 시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가 열람할 수 있게끔 해야한다. 여기서말하는 세부 기준은 입찰 공고에 대한 세부기준, 적격심사기준, 협상에 의한 체결 기준, 절차 등인데,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은 기획재정부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시행하려는 담당자는 꼭 숙지할 필요가 있다.

    입찰공고의 공고기간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협상에 의한 계약도 공고를 해야한다. 처음의 사진처럼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공고가 그것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위한 입찰 공고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 공고를 하여야 한다. 공고 기간이 한 달을 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담당자는 미리미리 일정을 신경써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재공고시에는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입찰공고에는 꼭 명시되어야 할 사항들을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체결기준 사업명,사업예산,사업내용,사업기간을 명시해야하며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을 명시해야한다. 또한 제한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제안서의 제출기한내용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등을 명시해야한다.

    여기서 제안요청서란,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에게 제안을 요청하는 서류이다. 쉽게 말해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약을 할 것이니, 참가자들은 구미가 당기는 제안서를 제출해주세요 ~ 하는 요청서이다.

     

    정리

    제한경쟁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정의와 대략적인 방법, 제한사항을 살펴보았다. 계약의 내용과 사업의 성질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자를 제한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협상참가자들 중 적격인 대상자와 협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사업의 성공율을 높이고 사업의 완성도를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에 많은 국가기관들은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을 세트로서 계약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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