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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feat.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하는 경우)
    공공계약 2024. 10. 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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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경쟁과 협상에 의한 계약 

    나라장터에서 입찰 공고를 보다 보면 "제한(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자주 보게 된다.
    "이게 뭔데?" 싶다면, 이미 당신은 계약 실무의 길에 발을 들인 것이다.

    🚀 오늘은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이 두 마법 같은 계약 방식에 대해 깔끔하고 재치 있게 정리해 보겠다.


    1. 제한경쟁 – 입찰 참가자의 문턱을 올려라!

    💡 입찰은 원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모든 계약을 그렇게 진행하면?
    🚧 기술력 없는 업체가 고속철도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고, 문화재 복원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회사가 유찰될 때까지 도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제한경쟁입찰!

    📌 정의

    계약의 목적과 성질을 고려하여 특정 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

    📌 법적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1. 계약 수행에 특수한 기술·자격이 필요할 때
      2. 계약 규모가 크거나 복잡하여 경험이 검증된 업체만 수행 가능할 때
      3.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을 고려해야 할 때

    📌 예시 – 제한경쟁이 필요한 순간!
    국가 전산망 보안 시스템 구축 – 보안 인증을 받은 업체로만 제한
    초고층 건축물 설계 용역 – 50층 이상 설계 경험이 있는 업체만 가능
    전통문화재 복원 공사 –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유 업체만 입찰 가능

    🛠 실무 팁

    • 제한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자격 제한 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특정 업체 밀어주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 입찰 공고 시 제한 사유와 제한하는 분야 및 자격을 명확히 설명해야 감사 리스크 방지 가능!

    2. 협상에 의한 계약 – 가격 싸움이 아니라 ‘가치’ 싸움이다!

    💰 보통 입찰하면 "최저가가 왕!"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모든 계약을 최저가로 진행하면?
    👎 값싼 재료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교량이 무너지고, 시스템이 먹통 되는 악몽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계약에서는 단순 가격이 아니라, 기술력·전문성까지 종합 평가하는 협상 방식을 적용한다.

    📌 정의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기술력·전문성·가격 등을 종합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해 가장 적합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법적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협상이 필요한 경우
        1.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계약 (예: AI 기반 국가 시스템 개발)
        2. 긴급한 계약 (예: 재난 복구 지원)
        3. 국가안보와 관련된 계약 (예: 군사 방위 시스템 구축)

    📌 예시 – 협상이 필요한 순간!
    국립박물관 전시 콘텐츠 개발 – 창의성·기술력을 평가 후 계약
    스마트 교통 시스템 구축 – 종합적인 기술 평가 후 최적 업체 선정
    공공기관 홈페이지 리뉴얼 – 디자인·보안·접근성을 고려해 협상 진행

    🛠 실무 팁

    • 협상 방식이니까 무조건 싸게 깎으려 하면 안 된다.
    • 기술력, 수행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 협상 과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감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3.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최적의 조합!

    🚀 제한경쟁으로 우수한 업체를 모아라 → 협상으로 최적의 계약자를 선정하라!

    이 두 가지 계약 방식을 조합하면?✔ 불필요한 업체 난입을 막고,✔ 기술력·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별하며,✔ 단순 최저가 싸움이 아닌 ‘최고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 실제 사례국립도서관 디지털화 프로젝트

    • 제한경쟁: 국가기록물 디지털화 실적 보유 업체만 입찰 가능
    • 협상: 기술력·보안성·데이터 관리 역량을 평가하여 계약

    도심 공원 내 조형물 설치

    • 제한경쟁: 환경조형물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 가능
    • 협상: 디자인·구조 안전성·재료 사용성을 평가하여 최적 업체 선정

    🛠 실무자가 신경 써야 할 포인트!✔ 입찰 공고 시 제한 요건과 협상 기준을 명확히 공지✔ 제안서 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감사 리스크 방지✔ 협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


    4.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시 필수 체크리스트!

    입찰 공고 기간 체크!

    • 원칙: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40일 전 공고
    • 예외 (긴급·재공고 등): 10일 전까지 공고 가능

    입찰 공고문 필수 포함 사항!

    • 사업명, 사업예산, 사업내용, 사업기간
    • 입찰 참가 제한 요건(제한경쟁 요건 명시)
    • 제안서 제출기한 및 평가 기준 명시

    제안서(Proposal) 요청서 필수 요소!

    • 사업의 목표 및 기대 성과
    • 입찰 참가자 평가 기준 (기술력, 수행 능력, 예산 계획 등)
    • 협상 및 계약 체결 방식 안내

    5. 결론 – 제한경쟁과 협상에 의한 계약, 제대로 활용하면 ‘신의 한 수’

    🎯 제한경쟁이란? – "아무나 입찰할 수 없다!"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만 참여 가능
    🎯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 "싼 게 다가 아니다!" 기술력·전문성을 평가해 최적의 업체 선정
    🎯 두 개를 조합하면?우수한 업체 중 최고를 골라 최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계약 실무 담당자라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43조」 반드시 숙지!
    🚀 입찰 공고 시 제한 요건 및 협상 기준을 명확히 설정!
    🚀 협상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 감사 리스크 방지!

    ✅ 제한경쟁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절히 활용하면 예산 낭비를 막고, 최상의 결과물을 확보할 수 있다.
    계약 실무의 고수가 되고 싶다면? 이제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활용할 차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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