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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낙찰자 선정(feat.소액수의, 나라장터)공공계약 2024. 11. 8. 18:17
소액수의 수의계약 낙찰자 선정
소액수의 수의계약, 즉 2인이상 견적제출의 수의계약에서 낙찰자 선정은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정부입찰기준에 따라 국가조달시스템에 3일이상 공고를 올리게 되면,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수의계약이란? (feat. 국가기관 담당자, 2인 이상 견적)
국가기관에선 추정가격을 정하고, 그를 통해 산출된 복수 예비가격과 최종 예정가격이 정해진다. 낙찰하한가율을 고려해 업체들이 투찰하게 되고, 낙찰하한가보다 높으며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게 된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서는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추정가격(feat. 복수 예비가격, 예정가격, 낙찰하한가)
공사계약일시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물품‧용역일시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선정하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무에선 이렇게 원활하게 한 큐에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바로 1순위 낙찰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낙찰자의 변심, 포기
소액수의 견적제출 계약의 특성상, 업체든 발주처든 제일 고려하는 요소는 가격이다. 다른 걸 보지 않고 오직 가격만으로 낙찰자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공사나 물품 용역 등에 대해 투입되는 상세한 금액을 계산하기보단, 기초금액과 추정가격을 고려했을 때 낙찰 받을 확률이 제일 높을 만한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 낙찰을 받은 경우, 계약을 위해 상세한 견적서를 제출하다보면 재료, 인건비 등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계약을 진행하는게 적자이자 손해라는 것을 알게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1순위 낙찰자로부터 낙찰포기각서를 제출받고, 2순위 낙찰자로 낙찰자를 선정하여 진행한다. 1순위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 전 변심으로 포기한다고 하면, 사실 정부기관 입장에서는 제재할 만한 큰 수단은 없다. 계약 이후 변심이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제재를 받지만, 계약 전에 낙찰 포기는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기관 담당자 입장에선 사업 진행에서 크나큰 시간낭비가 된다.
정부 입찰‧집행기준 제10조의2 1항7목에선 포기한 사실이 있는 업체는 3개월간 해당 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대해선 입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름의 페널티인데, 동일한 성격의 계약을 많이 발주하는 기관 아니고서야 업체에 유의미한 페널티는 아니다. 따라서 일단 낙찰받고 여건이 안되면 포기하면 그만 식의 업체들의 마구잡이식 입찰 시도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말했듯이 2인견적 제출 수의계약은 낙찰자 선정의 유일한 고려요소가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은 충족하지만 다른 사항이 미비한 경우가 있다. 정부입찰‧집행기준 제 10조의 2 제2항에서는 낙찰자가 아닌 차순위자와 계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으로 현재 공사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술자의 보유현황이 미달하는 경우
3.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ㆍ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개정 2018.12.31.>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자가 모두 낙찰을 포기한다면
이상으로 1순위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하였을 시를 알아보았다. 선순위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할 시 후순위자로 넘어가는 것이 방법이지만, 후순위자 모두가 낙찰을 포기한다면 결국 재공고나, 기초금액, 요건 등을 수정하여 수정공고를 올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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