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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의계약이란? (feat. 감사지적, 국가기관 담당자, 2인 이상 견적)
    공공계약 2024. 10. 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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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수의계약 –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국가기관도 우리 일상과 마찬가지로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다양한 계약을 통해 일을 처리한다. 그중에서도 실무자가 가장 자주 접하는 계약 방식이 **수의계약(隨意契約)**이다.

    수의계약은 담당자 입장에서 편리하지만, 감사의 단골 타겟이 되기도 한다. 잘못 처리하면 “공정성 문제”라는 딱지가 붙기 쉽다. 이번 글에서는 수의계약의 개념부터 법적 근거, 절차, 유의사항까지 핵심만 쏙쏙 정리해 보겠다.

    📌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 수의계약이 뭔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 감사에서 걸리지 않는 계약 진행법을 알 수 있다.
    ✔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법적 근거와 실무 포인트를 체크할 수 있다.

     

    수의계약

     


    1. 수의계약이란? (입찰과의 차이점)

    모든 계약의 원칙은 **입찰(競爭, 공개경쟁)**이다. 국가기관이 사무용 볼펜 하나를 사더라도 입찰 공고를 내고 경쟁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하면 행정 비효율이 심각해지므로, 특정 조건에서는 입찰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수의계약(隨意契約)의 의미

    • ‘뜻대로 고른다’는 뜻
    • 발주기관(국가기관)이 계약 상대자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

    입찰 vs. 수의계약 – 뭐가 다를까?

    구분입찰(공개경쟁)수의계약

    계약 방식 공고 후 경쟁입찰 기관이 직접 계약 상대 선정
    절차 응찰 → 심사 → 낙찰 간소화된 계약 진행
    소요 시간 길다 짧다
    감사 위험 상대적으로 낮음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됨

    📌 Tip: 수의계약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용하지만,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감사의 주요 타겟이 될 수 있다.


    2.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법적 근거 정리)

    수의계약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제한이 있으며,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다.

    🔹 법에서 허용하는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요약)

    1. 긴급한 경우 (제26조 1항 1호)
      • 천재지변, 전쟁, 재난 등으로 긴급히 계약해야 하는 경우
      • 경쟁입찰을 하면 업무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2. 특정 기술·제품이 필요한 경우 (제26조 1항 2호)
      • 특허·독점 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계약해야 할 때
      • 해당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1개뿐일 때
    3.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경우 (제26조 1항 3호)
      •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4. 국가유공자·장애인 단체 지원 목적 (제26조 1항 4호)
      • 상이군경회, 장애인 생산시설 등과 계약할 때
    5. 소액 계약 (제26조 1항 5호) →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됨
      • 건설공사
        • 종합공사: 4억 원 이하
        • 전문공사: 2억 원 이하
        • 기타 공사: 1억6천만 원 이하
      • 제조·구매·용역 계약
        • 2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 2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소기업(小企業)과 계약 가능

    📌 Tip: 수의계약을 진행하기 전, 계약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초과할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3. 1인 견적 vs. 2인 이상 견적 – 어떤 차이가 있을까?

    수의계약에도 1인 견적 방식2인 이상 견적 방식이 있다.

    🔹 1인 견적 수의계약 (소액 계약)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계약은 1인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 가능
    ✔ 계약 진행 속도가 빠름
    ✔ 감사 시 투명성 확보가 중요 (계약 사유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함)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2천만 원 초과 금액의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함
    절차:

    1. 나라장터(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공고
    2. 입찰 희망 업체가 견적 제출
    3.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 체결
      적격심사 없이 계약 가능 (공개경쟁 입찰과의 차이점)

    📌 Tip: 공고기한은 최소 3일 이상(공휴일 제외) 유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 지침 참고)


    4. 수의계약 실무 체크리스트 – 감사에서 걸리지 않으려면?

    ① 수의계약 요건 충족 여부 사전 점검
    ② 소액 계약 기준 초과 여부 확인
    ③ 계약 체결 전 나라장터 공고 및 투명성 확보
    ④ 계약 사유 및 결정 과정 명확하게 문서화 (감사 대비)
    ⑤ 특정 업체와 반복 계약 지양 (유착 의심 방지)

    📌 실무자의 가장 흔한 실수: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하여 유착 의혹을 받는 경우.
    → 정당한 계약 근거를 확보하고, 계약 업체를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 국가기관 계약 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

    수의계약은 편리하지만 감사의 주요 타겟이 될 수 있다.
    ✔ 계약 체결 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서 허용하는 조건인지 확인이 필수다.
    소액 계약(2천만 원 이하)의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하지만, 계약의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나라장터를 통한 공고, 계약 절차의 투명성 확보, 문서화 작업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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